
뿌리·줄기로 만든 신종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본문
어제 뉴스에 잠깐 나온겁니다.
앞으로의 전담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앞으로 연초 잎이 아닌 뿌리·줄기 등으로 제조한 액상형 등 신종 담배에도 다른 종류 담배들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이 매겨진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급자에게 지출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공개도 의무토록 하고 영업대행사에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가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이런 유형의 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안(현행 1㎖당 525원)은 연계 법률인 개별소비세법이나 지방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빠졌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로 리베이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만 부여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에게 공개 의무까지 확대해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동시에 영업대행사 등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지출보고서를 의무 작성토록 하고 리베이트 제공 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을 거치는데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는 2년간 기간을 둔다.
댓글 12건
JIANI님의 댓글
JIAN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178.232) 인기
|
그래서 이미 합성니코로나오는중아닌가요
줄기던 솔트던 다 과세한다고해서 |
MrSun님의 댓글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9_0001494345&cID=10201&pID=10200 |
슬기조아님의 댓글

|
마지막에 거하게 땡기고 가는구나 |
전자꼴초킹님의 댓글

|
얘네들은 국민건강위함을아닌 단순 어케든 세금걷기게 혈안이 되있음
연초담배 세금으로 부족한지 다른대안이 결국 이건가 ;; 아.. 지롤들을 해요 아주 |
보통남자님의 댓글

|
한국에서 태어난게 부끄러울정도다 이젠 국민들을 정말 얼마만큼 돈으로 보는걸까 ... |
연초도좋아님의 댓글

|
아이고..머리아프네요.. |
일본깡패님의 댓글

|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사례... |
JIANI님의 댓글

|
그래서 이미 합성니코로나오는중아닌가요
줄기던 솔트던 다 과세한다고해서 |
내가페페다님의 댓글

|
그런답니다...ㅜ ㅜ |
아사가아님의 댓글

|
이거 예전부터 말나와서 지금 합성으로 가는중인뎀.. |
인생은Vㅔ리님의 댓글

|
투표를 잘하자~~ |
NAVER님의 댓글

|
재앙 ...재앙.... 문... |
초보용가리님의 댓글

![]() |
액상형 유해성 빌드업부터 보면
그냥 억지 그 자체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나오는 액상은 어디서 구한거고 리빌드할때 유리섬유 들어간 솜은 어디서 구한거고 누가 그렇게 베이핑한다는건지 그냥 결과를 맞춰놓고 실험데이터와 실험변수를 조작 과도한 세금보다 하는 짓거리가 역겹습니다. 어떤나라가 지금 한국같은 과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사례연구한다며 세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녀오고 협회에서 유해성 데이터 공개 요구하니까 계속 거부 ㅋㅋㅋㅋ 일부 유해물질은 ppm단위 써서 숫자만 커보이게 발표 ㅋ 다른건mg, 퍼센트 그야말로 시각적으로 끼워맞추기 거기에 언론들까지 가세해서 연일 찌라시뿌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