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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기기가 목록통관으로 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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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27 21:41 1,626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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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존에서 주문한 SXK S80이 DHL로 오늘 아침에 세관 들어와서 저녁에 빠져나갔네요..

 

내일 오후쯤에 올 듯 합니다...

 

 

그나저나 놀랍네요.. 목록통관이라니....

 

아무리 개인사용 목적이라 사업자통관으로 안하고 개인통관으로 했다지만...

 

 

설마 안에 내용물이 재질대로 "금속 필터"는 아니겠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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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정우님의 댓글

정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제 예상에는 미국 배대지를 이용하더라도
걱정하는 맘에 문의나 요청사항으로 '전자담배'라고 언급한다면 오히려 배대지 업체에서 겁 먹고 과세쪽으로 돌려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상 관세법상 일반통관의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들을 말하는 거고
가변기기나 무화기 정도는 아직 목록통관이지 않을까합니다.

아닌가....... -_-a

얻어피운담배님의 댓글

얻어피운담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엘레인배대지 측에서 한 목통제외 통보를 통관 조항 따져서 목통으로 돌려 받은 분이 있습니다.
운에 맞기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당당히 목록통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우님의 댓글

정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엘레인예전 어떤 회원님이 댓글 다셨었는데...
과세가 되어 해당 관청에 따지니 가변기기나 무화기 등은 목록통관이 맞다라고 답변들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12월 되면서 법이 개정된지라 위 내용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진 모르겠습니다. 히힛

근면님의 댓글

근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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