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규제~망할정부 글한번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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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의 과세체계 수정 및 전자담배 니코틴 판매 시
유해화학물질 판매허가 기준 반대 서명운동
전자담배 소매인들의 목소리(http://cafe.naver.com/ilovevape)
서명운동 사유
1. 2016년 10월 이후 국내 제조이던 수입이던 식약청 GPL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무니코틴 액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1042&seq=27567&cmd=v
식약청 GLP 검사를 진행 하려면 최소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액상 당 검사비용이 약 2억5천만원(금액은 정확치 않습니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액상 업체는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라지게 될겁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식약청 검사 통과한 액상을 사서 쓰면 되네요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회사 자체가 워낙에 없고(풍문으로 4개업체), 이와 별도로 니코틴은 구하시기에 좀 어려워질듯 합니다(아래 2번에서 안내)
2. 20mg/ml 농도 이상의 니코틴(현재 전자담배 매장에서 구입하는 니코틴 전부 해당) 판매금지
20mg/ml 농도 이상의 니코틴을 판매하려면 소매인지정서와 유해화학물질 판매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판매허가를 득하려면.... 매장에 독립된 창고 개설, 환풍기 설치, 하수구 시설 등등 수십가지의 기준을 통과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며, 매장의 시설 변경이 불가피함으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
결론적으로 허가를 득 하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부자면서 본인이 건물주인 경우는 가능하겠네요)
환경부에서는 현재도 불법인데 2016년 3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할거니까 조심하라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 입니다
그럼으로 2016년 3월부터는 현재 전자담배 매장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고농도 니코틴(400~500mg/ml)을 판매하다가 단속 적발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ㅜㅜ
그럼 니코틴이랑 액상이랑 섞어서 20mg/ml 로 만들어서 팔면 되지 않나요 ??
매장에서 니코틴이랑 액상이랑 섞어서 20mg/ml 농도로 만들려면
담배사업법 11조 1항에 따른 담배사업법 시행령 4조 1항 1호 의 내용대로
300억원을 자본금으로 준비하고 또 다른 기타 조건을 충족한 뒤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액상과 니코틴을 섞은채로 판매하다 걸리면
담배사업법 27조 1항 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ㅜㅜ
그럼 처음부터 니코틴이랑 액상이랑 섞여저 있는걸 사다가 팔면 되지 않나요 ??
국내에 300억원 자본금 및 기타조건 충족한 액상회사가 없으니까 결국 수입을 해야 되는데 ......
니코틴 포함용량 1ml 당 세금이 1799원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1800원이라 가정 후
20ml 액상이면 36000원, 30ml 액상이면 54000원은 쉽게 계산이 되었고
여기에 액상원가, 니코틴 원가, 유통사 수입 관부가세 18%, 유통사 운송비, 유통사 마진, 도매 부가세, 도매 운송비, 도매 마진, 소매 부가세, 소매 마진 등등이 포함되면 ...........
이야 정말 아끼고 아끼고 최소한으로 30미리 액상 잡아보면 7~8만원 정도 할수도 있겠네요
저 가격으로 판매되면 전국 전자담배 매장 전부 문 닫아야 합니다 ㅜㅜ
결국 전자담배 매장도 답답한 상황이지만
유저분들 또한 사라지는 매장들로 인하여 불편함과
가까운 곳에 매장이 살아남아 있어 비교적 덜 불편하다 하여도
현재보다 상당히 인상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럼 어찌 되었던 매장 문을 닫지 않으려면
유해화학물질판매허가를 득하거나
니코틴 과세체계가 수정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는데 ..... 니코틴 과세체계 수정을 하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닙니다 ㅜㅜ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큰 돈을 들여서 유해화학물질판매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아래 큰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3. 김제식의원의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발의
기본적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아래와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발의 하는 경우 1번이 아닌 바로 11번 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회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
2015-11-27 마지막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였고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계속 논의중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통화한 국회 사무직원의 답변으로는 이 상태에서는 통과가 되려면 내일이라도 통과가 될수 있고 반대 의견이 있거나 더 시급한 법안이 있으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는 의견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김제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보면 니코틴과 액상이 꼭 혼합 되어서 수입, 제조되어야 하며 어길시에는
수입, 제조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내일이라도 통과 된다면 전자담배 매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큰 돈을 들여서 유해화학물질판매허가를 받는다 해도
액상수입회사들이 전부 니코틴 + 액상 혼합체로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코틴만은 공급을 못 받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물론 허가를 득 한다면 다른 용도의 니코틴을 구해서 다른 용도로 판매는 할수 있겠지요)
국회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14085) - 김제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액상의 형태는 혼합형니코틴용액이 아니라 니코틴원액과 향액이 분리되어 각각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함. 그런데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원액과 향액을 혼합하여 제조·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내 50대 남성이 담배의 니코틴 성분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균일하지 못한 고용량의 니코틴에 노출되는 경우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는 있는 바, 혼합형니코틴용액보다 휠씬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원액이 전자담배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는 것임.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안 제11조의7 신설).
나.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간단히 정리하면
1. 2016년 10월 이후로 무니코틴 액상회사는 소수를 제외하고 전부 사라짐
2. 2016년 3월 이후로 상당한 비용과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유해화학물질 판매허가를 득하지 못한 매장은 기존의 니코틴 판매가 불가능하여 구입자체가 불법임
3. 유해화학물질 판매허가를 득해도 김제식의원 발의법안이 통과되면 액상과 니코틴이 혼합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 기존처럼 니코틴 공급이 불가능해짐으로 유저분들이 니코틴 구입을 못함
4. 니코틴과 액상이 혼합된 제품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니 세금이 너무 높아 30미리 액상 기준 7~8만원대가 예상됨
위와 같은 이유로 전국에 있는 소규모 전자담배 매장은 전부 생업이 중단될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 위기가 실제가 되는 경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전국의 전자담배 매장은 2016년 3월부터 99% 폐업하거나 영업중단상태에 직면하고,
그나마 1% 매장이 남아 있다해도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액상 한 병에 7~8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구입해야만 합니다
연초구입비보다 경제적인 비용이득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연초를 끊고 전자담배로 전환했던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연초 흡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주와 유저 모두 사면초가의 상태로 동일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담배 소매인들의 목소리에서는 이런 위기를 돌파 하고자
전자담배 니코틴의 과세체계 수정 및
전자담배 니코틴 판매 시 유해화학물질 판매허가 기준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은 점주님들 꼐서는 아래 url 로 가셔서 동참을 부탁 드리며,
http://blog.naver.com/dododohwan/220589642471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가 되신 유저분들께서는 아래 전자서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6건
전담합시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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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좀부탁드려요~ 어차피 의미없지만.....그래도 뭐라도해봐야죠~ |
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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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업자들 먹고 살자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오프라인 매장 차려놓고 등쳐먹는거 그리 보기 좋지는 않았죠. |
흐헤히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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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올라온 글이랑 비슷한 글이네요 ㅎㅎ |
체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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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깝하네요 참나.. |
렐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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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인아래에 같은 글이 올라와서 저도 거기에 댓글을 남기긴 했는데. 저도 엘레인 님의 의견과 주요한 부분은 같습니다. 직구 관련이야 세법 개정과 동시에 여러법을 손대야 되서 사실 개인에게 오는 피해는 없더라고요. |
전담합시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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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인그런글로보이시는지.. 음.. 오프라인매장이 마음에들지는않지만 저렇게 규제를해버리면 니코틴자체도 구하기힘들어질텐데요~ 직구도막힐텐데.. |
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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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이일단 담배사업법 개정 등등 여러가지를 손 봐야할텐데.. 그러면 난리날껍니다 하핫. |
젊어서노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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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답이 없는 정부군요 정말 힘든일 하십니다 힘내세요 |
정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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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왜케 이베이프에 업자들 유입되는 이 느낌은.... |
romad3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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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찌되었든 유저들에게도 피해가 가는거죠? 어디보니까 지금까지 유저들 호구로 알던
업자들이 이제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한다고 좋지않게 보는 시각도 많더군요.. |
망구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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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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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합시다아니면 진작에 업자들끼리 연합해서 이익단체라도 만드시면 모를까..
꿀 빨고 계시다가 이제와서 전자서명 해달라는건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전담합시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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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업자도아니고 그냥 전자담배사랑하는 유저입니다~ 어찌됬든 저런식으로규제를당하면 전자담배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언젠가 피해가돌아올꺼라생각해서 그냥 글퍼와봤어요~ 문제되면 삭제할께요 |
정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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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인이거 통과되면 업자들은 해외직구 막아달라고 난리부르스 칠걸요 ㅋㅋㅋ |
렐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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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인그렇죠 ^^
액상 김장하는거 가 애매하긴 한데 개인이 개인 사용목적으로 만드는건 규제도 안되잖아요 특히나 향료 등은 '식품' 이기도 하도요 ㅡㅡ |
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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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그럼 업자들이 다운벨류나 사업자 통관 안하고 개인통관으로 진행했다가 뽀록나서 과징금 폭탄이나 폐업조치 당하겠죠 뭐.. |
망구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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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d3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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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저는 저런건 잘 모르겠고 최근에 그린스모크 신규계정 구매 막힌게 아무래도 한국에 두개의 총판때문 같아서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정부도 짜증나는데 업자들까지.. ㅜ.ㅜ |
흐헤히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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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합시다한페이지 뒤에 업자분이 비슷한 글을 올렸거든요 ㅎㅎ 거기 들어가서 댓글 읽어보시고 caesar님께서 쓰신 글도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흐름을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ㅎㅎ |
렐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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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d32아 그린스모크 총판 2군데 있다는 이야기는 업자분들 사이에서 유명 하더라고요 ㅡㅡ 서로 자기들이 총판이라고 주장한다던 분위기더라고요 ㅋㅋ |
꼬맹아앗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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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현재 글을 '전자담배'에서 '휴대폰'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니 앞 날이 보여지는 느낌입니다.
저만 그런걸까요. |
전담합시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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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도 논현님이 쓰신글퍼온거입니다~ 너무 업자들만 도와달라는글로 느껴지는지모르겠네요~. |
월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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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돈입니다
업자들 쥐어짜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소비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있지요 전자담배에서도 연초처럼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뜻... |
luckygu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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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매장에서 소비자 눈탱이 씌운건 둘째치고
본인들 장사하겠다고 특정메이커 독점으로 직구 한국배송도 막아버리고 액상 니코틴등 개인직구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기와서 유저를 위한것이니 서명해달라? 차라리 살려달라고 하시죠 물론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는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분들이야말로 제대로 피해자죠 하지만 대부분의 오프매장사장들 만행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글쓴이 분은 업자가 아니시라니 글쓴이분에게 하는 소린 아닙니다 |
레트로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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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비업자를 떠나서 다른 세금은 아직 정확한 실체가 안보이구요
약상제조야 덤점 늘어남에 따라 적절한 관라 감독이 필요합니다 사고나면 다들 나몰라라 할껀데 -.- |
탱구탱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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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어피우는 향료는 6-7년전 직수입할때 제빵용 향료라고 이야기해서 통관시킨 향료들이며 성분이 거의 비슷하기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향료자체를 아예 이용 용도를 다르게 해석해서 구입하면 법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요. 제빵이나 요리업계 향료 수입도 막을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문제는 '전자담배용' 향료지 향료 그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전담 샾에서 무니코틴 향료를 눈탱이쳐서 비싸게 못팔아먹으니 저러는겁니다. FM대로 고농도 니코틴 못팔고 저농도 니코틴 함유 액상만 팔자면 이제 엄청난 세금을 감수해야하고 단가가 올라가니 전담가게가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년초만되면 지겹게 떠들어대는 네이버'전담금' 업주들.... 이 위기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벌써 6년 넘게 아웅다웅 자기네들끼리 싸움질해서 제대로된 번번한 교섭단체나 로비단체도 없는 중국산 보따리 장수 집합체에서 이제 그동안 눈탱이친 호갱님들께 도와달라는 꼴같네요. 매년 '검증도 안된' 듣도보도 못한 액상에 '미국산 고급진'을 붙여서 30ml에 25000~38000원씩 어찌그리 매년 신규 런칭 액상들은 가격마저 똑같은지... 스스로 자초했다는게 더 정확하겠죠. 애초에 그냥 2010년도 초반, 솔루션 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으로 소비자를 위한답시고 편법을 안썼으면 정부에서도 저렇게 나오진 않았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