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택배기사님에게 연락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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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내내 미니볼트 스틸당해서 징징댔던 시드입니다
우선 상황이 좋지않네요...
씨씨티비가 딱 우체함 앞에만 없고 각계단참,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쪽에 하나 있어서
누가가져갔는지 뚜렷하게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잡을수있을지 없을지 애매한상황인데
방금 택배기사님이 연락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저랑 기사님 둘 선에서 해결하자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체국 쪽에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뭔가 상당한 불이익이 있으셔서 인지
말씀하시는게 기사님이 어느정도 부담을 하셔서
다시 구매하는게 어떻겠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상황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애매하네요....
우선 상황이 좋지않네요...
씨씨티비가 딱 우체함 앞에만 없고 각계단참,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쪽에 하나 있어서
누가가져갔는지 뚜렷하게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잡을수있을지 없을지 애매한상황인데
방금 택배기사님이 연락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저랑 기사님 둘 선에서 해결하자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체국 쪽에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뭔가 상당한 불이익이 있으셔서 인지
말씀하시는게 기사님이 어느정도 부담을 하셔서
다시 구매하는게 어떻겠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상황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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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건
얏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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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통해서 구매하신거면 국내택배통해서 이관되서 들어온거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한도액이 책정되어있습니다. 한도액에서 초과되면 한도액까지만 보상받을수있고 한도액 미만이면 전액 보상받을수있으나 영수증이나 이런걸 영업소로 보내야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분실이라 정말 못찾으실거같으면 차라리 보상받으시는게 더 시간절약 하실수가 있으실겁니다. |
꼼탱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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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J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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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하죠?
신고하셔요. 100퍼 보상하는 것도 아닌데요. |
이베이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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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상이 아니면 신고가 맞는 거 같습니다.
택배물 분실은 택배기사의 잘못이 명백하죠. 한두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전 100% 보상받았습니다. |
홍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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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아는동생이 우체국에서 알바할때
일하시는 택배기사님들 년차로 따져서 우편배달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여 아마 클레임 걸리면 불이익받으실까봐 그런듯 |
쌈박스럽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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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임의로 놓고가면 100프로 과실인데 연락후 고객이 놓고가라고하면 100프로는 아닌걸로 알고잇구요. 저도 물품이 아닌 다른 불미스러운일로 싸웟는데 클레임걸엇다가 기사님이 사정사정해서 제탓으로하고 클레임취소해드렸었죠 ㅎ |
까도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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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추천~ |
Hibier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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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상을 받아도 물건을 제 때 못받는 불이익이 생기는데 일부만 보상이라뇨;
제 느낌엔 택배 도난보다는 기사님 실수로 오배송이나 분실이 아닐까 싶은데... 만약 도난사고라면 귀찮으시더라도 경찰서에 신고는 해두세요. 설사 당장 범인을 못잡고 보상을 못받을지라도 그 근방 신고들이 접수가 쌓여야 후에 범인이 잡히지 않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