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가 나왔는데..ㅜㅜ > 자유게시판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회원아이콘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는데..ㅜㅜ

페이지 정보

에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19 14:11 579읽음

본문

네. 그렇습니다. 개내야합니다. 매년 개내고 있습니다. 한번도 받아본 적 없지요.

옆에서 단돈 만원이라도 받는 사람보면 부럽습니다. 저하곤 거리가 먼 딴나라 얘기니깐요.

매년 얼마나 개내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올해는 DNA200 기기 한대 값이나 엠클 한대값이 날라갑니다.

그래도 올해는 나름 선방했다고 보네요. 작년엔 10배 가까이 개냈는데..ㅜㅜ

당분간 지름 자제모드입니다. 지름신도 불쌍해서 접근 안할듯합니다.


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20

남춘님의 댓글

남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프로전담인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개 파트로 연간 총계를내고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본인의 과세대상 연봉의 25% 카운팅에 쓰이고
그거로 못 채우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분 순으로  카운팅합니다.
즉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세개 통틀어서 일단 본인의 과세 연봉 25% 초과금액 부터 시작하는거고요.
신용카드는 지출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지출금액의 30%를 적용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청 가능(대중교통비 전통시장 포함시500만원 한도)


요약.
1. 본인 과세 연봉 25% 지출까지 소득공제가 안되므로 할부나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사용
2. 25% 넘는 부분은 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

위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해야한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연말정산 담당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지출하시는게 어차피 가계부 정리에도 도움이 되니 그렇게 하시길.

남춘님의 댓글

남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더더카드사용은 소득공제가 아니되요..

전체소득의 25%까지만 카드쓰고 그 위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 쓰시면 됩니다.

잘 분배하셔서, 큰것만 할부로 카드 긁으시고 자잘한건 직불카드 쓰세요.

인터넷에서 지마켓든 네이버쇼핑이던 이런건 다 현금이체해서 현금영수증 하시고요.

그루브즈님의 댓글

그루브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회사에서 월급에서 세금을 80% 100% 120% 이런걸 선택할수 있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일괄적으로 적게 내도록 설정된 회사인가 봅니다..
(부양가족이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듯요)

자유게시판 목록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