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가 나왔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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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02-19 14:11 579읽음본문
네. 그렇습니다. 개내야합니다. 매년 개내고 있습니다. 한번도 받아본 적 없지요.
옆에서 단돈 만원이라도 받는 사람보면 부럽습니다. 저하곤 거리가 먼 딴나라 얘기니깐요.
매년 얼마나 개내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올해는 DNA200 기기 한대 값이나 엠클 한대값이 날라갑니다.
그래도 올해는 나름 선방했다고 보네요. 작년엔 10배 가까이 개냈는데..ㅜㅜ
당분간 지름 자제모드입니다. 지름신도 불쌍해서 접근 안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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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건
프로전담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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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받고의 기준은 어떤걸로 알 수 있습니까...? |
남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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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번 돈 거의 다 씁니다... 적금도 없이요...
그럼 받습니다.. 저처럼요.. 시무룩... |
보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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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전담인월급에서 차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에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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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전담인차감 징수 세액이 - 면 돌려받고 + 면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
남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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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전담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돌려보셔요! |
에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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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춘돌려 받기 위해서는 저축도 하지 말고 더 많이 써야 하는 현실..ㅡ,.ㅡ |
프로전담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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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15만원 남겨두고 다 적금으로 돌려놔서.... 나라에서 빼가면 제 계획이..... |
프로전담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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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전담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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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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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전담인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개 파트로 연간 총계를내고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본인의 과세대상 연봉의 25% 카운팅에 쓰이고 그거로 못 채우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분 순으로 카운팅합니다. 즉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세개 통틀어서 일단 본인의 과세 연봉 25% 초과금액 부터 시작하는거고요. 신용카드는 지출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지출금액의 30%를 적용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청 가능(대중교통비 전통시장 포함시500만원 한도) 요약. 1. 본인 과세 연봉 25% 지출까지 소득공제가 안되므로 할부나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사용 2. 25% 넘는 부분은 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 위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해야한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연말정산 담당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지출하시는게 어차피 가계부 정리에도 도움이 되니 그렇게 하시길. |
Newant8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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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많게는 70만원 적게는 30만원정도 받았는데.. 좋은게 아닙니다 ㅠㅠ |
보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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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전담인무한적금 부자 |
에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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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ant80부럽네요. 전 또이또이라도 되어보는게 소원입니다. ㅎㅎ |
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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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전 왜 소득보다 카드사용금액이 많은데 뱉으라고 하죠?!
현금을 써야 하나 봅니다 ㅠㅠ |
에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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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더더님.. 내년에는 노력(?)해서 같이 좀 받아보아요.. |
테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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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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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내년엔 더 뱉을꺼 같은데요
올해보다 소득이 잡힐테니... |
에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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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요저축이라도 하면 덜 억울할텐데요.. |
남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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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카드사용은 소득공제가 아니되요..
전체소득의 25%까지만 카드쓰고 그 위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 쓰시면 됩니다. 잘 분배하셔서, 큰것만 할부로 카드 긁으시고 자잘한건 직불카드 쓰세요. 인터넷에서 지마켓든 네이버쇼핑이던 이런건 다 현금이체해서 현금영수증 하시고요. |
그루브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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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에서 세금을 80% 100% 120% 이런걸 선택할수 있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일괄적으로 적게 내도록 설정된 회사인가 봅니다.. (부양가족이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듯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