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자작 액상의 개인간 거래까지 법으로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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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용 무니코틴 액상이 올해 10월부터 의약외품(금연보조제)로 취급되어서
향료를 믹스하여 판매하는 여러 업체들이 고초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인간 거래도 불법으로 취급되려나요?
참 애매하네요..
실제로 법으로 따지자면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담배한갑을 친구한테 판매하는것도 불법이니까요...
하지만 단속대상은 아니고..
담배모종을 해외에서 구입해서 (국내는 KT&G에서 씨없는(?) 모종을 매년 농가에 공급)
개인이 키워서 피우는건 불법이 아닌데
판매하는건 불법이더라구요
따라서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개인간 거래하는것 자체는 당연 불법이 맞지만
지인들 사이에선 단속될 일 없는거고..
거참 법이 어찌될지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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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변기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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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금 많이 때리는쪽으로 결론 내겠죠;; |
빈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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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파는 pg vg도 오를려나 걱정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