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기기도 해당할까요? 해외직구...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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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가전, 중고로 팔면 벌금 최대 3천만 원? (2021.09.02/뉴스투데이/MBC)
이런 기사가있네요 주의해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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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Matte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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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범죄가 되는 게 맞아요.
관세라는 것이 있죠.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체 또는 사업가는 수입하면서 수입통관세를 내야하죠. 그런데 개인이 판매가 아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목록통관이라는 절차로 관세없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 면세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용하다가 팔든 미개봉으로 팔든 판매가 되면 관세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밀수입죄가 되는거죠. 그냥 과태료 정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송치되는 밀수입죄가 되는 거죠.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일단 전과는 생겨요. 일정 기간(5년인가) 지나면 실효가 되서 본인외 조회는 안되지만 경찰조사 결과나 법원판결이 남게되서 전과는 남게 되는 거죠. 대부분 세관에서도 중고나라나 당근에서 판매되고 있는 걸 알지만 하나하나 잡아내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두죠. 누군가 신고를 하게되면 세관에서 경찰에 신고사항을 넘기게 되서 조사들어가는 건 당연하구요. 이후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절차대로 가는거죠. 이베이프에서도 트게보고 신고하면 걸릴 분들 수두룩이예요. 간단한 법률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
아사가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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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모든품목입니다. |
호로록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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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겟네요 |
Matte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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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범죄가 되는 게 맞아요.
관세라는 것이 있죠.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체 또는 사업가는 수입하면서 수입통관세를 내야하죠. 그런데 개인이 판매가 아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목록통관이라는 절차로 관세없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 면세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용하다가 팔든 미개봉으로 팔든 판매가 되면 관세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밀수입죄가 되는거죠. 그냥 과태료 정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송치되는 밀수입죄가 되는 거죠.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일단 전과는 생겨요. 일정 기간(5년인가) 지나면 실효가 되서 본인외 조회는 안되지만 경찰조사 결과나 법원판결이 남게되서 전과는 남게 되는 거죠. 대부분 세관에서도 중고나라나 당근에서 판매되고 있는 걸 알지만 하나하나 잡아내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두죠. 누군가 신고를 하게되면 세관에서 경찰에 신고사항을 넘기게 되서 조사들어가는 건 당연하구요. 이후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절차대로 가는거죠. 이베이프에서도 트게보고 신고하면 걸릴 분들 수두룩이예요. 간단한 법률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
초보초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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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안받은건 다 전자파법위반이라
신고하면 다 처벌받아요 사실 여기 트게도 kc 인증 안받은 직구 해외 제품은 다 처벌대상입니다 신고하면 |
JIAN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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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직구스마트폰 쓰다가 팔던사람들 한번 씨게 맞았었죠
주로중고나라나 이런데팔던사람들. 조사받고 벌금이나 집행은 처음이라안하긴하는데 기록은 남는다고하더라구요 |
내가페페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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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안받은 가전의 국내유통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