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금 관련.. 뻘쭘하게 되었군요 '
본문
참 여차 저차 해서 기회가 닿아서
전자담배 관련 담배 소비세 관련 세제개선을 제의했었습니다
(뭐시랏 !!!! 하실수도있으시겠지만)
관련 제안의 요지만 추리자면
과세 축소를 위해 퓨어 니코틴 구입후 희석하는 사례가 빈번함
위험물질임
정상적으로 농도단위 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함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연초담배환산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체계를 도입중
이덕분에 전자담배의 세부담이 너무 가혹함
현행 부피 기준 과세를 유지하고 판매농도의 제한을 가한다면 세부담 폭증으로 업계가 고사
이미 적용된 주세중 주정주류 (희석해서 쓰는 고농도 알콜 주류...) 의 예에 따라
20mg 농도 이하분은 단계적으로 현행 조세의 1/2~1/5 수준으로 낮출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위험성이 작은 20mg이하 액상의 소비를 유도)
결론적으로 농도단위 과세체계를 도입하되 현행 부과되는 세액의 1/4~ 수준으로(기존 퓨어 니코틴 구입 희석 경우보다 약 10%정도 인상?)
세율 조정이 필요함
이라는 논지로 제안을 했었는데
....
행자부 담배소비세 담당자분께서 쿨하게 한마디로 끝 ~
"고농축 니코틴은 독극물이므로 단속의 대상임 과세대상이 아님"
"시간없으니 뻔한 이야기 말고 다음 !"
(속으로 에라이 담배소비세 담당자라는 양반이 !!!)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황스럽고 ... ㅠㅠ
이달말에 프리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인데 뜬금 정부 발표가 있어서 (앞으로 농도단위 과세할거임 !!)
김이 빠진 느낌이군요 ㅋㅋ;
이미 예정된 연구 발표라 집어칠수도 없고
아놔 정부에서 이미 한다자나? 하고 발표끝나고 질의라도 들어오면... 지저스 ...
댓글 7건
irisg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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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혹시 조언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주시면
이미 피피티와 논문은 제출했지만 발표 대본에라도 최대한 반영해보겠습니다 ^-^ |
주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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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연구발표를 하시다니 ..
박사님이신가보군요 +ㅁ+) 거 원래 공무원들은 다그렇지 않수 -ㅅ-) |
irisg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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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거 원래 공무원들은... 이라고 하기에는
제 유일한 취미(?)인 베이핑이 걸려잇는 일이라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ㅋㅋ;; 아직 독거남 몇번 써보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
갤럭시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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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하던대로 퓨어 직구해서 먹게 건들지 않았으면 싶네요. |
irisg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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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가그건 입법 흐름상 이미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아예 20mg 초과분 농도는 판매를 제한해 버리자는 개정안도 나왔었는데 다행히 국회 법사위에서 개념있으신 심사위원 분이 계셔서 소비자 세부담이 폭증할 우려가 있음 이라고 켄슬됐었거든요 .. 화학물관리법 부터 시작해서 아마 20mg 농도 기준으로 어떤식으로든 규제가 될거 같습니다. 규제는 규제지만 다만 베이퍼들이 살길도 좀 열려야죠 ㅋㅋ;;; |
주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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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go요즘에는 서펜트 미니가 좋다고 합니다. -ㅅ-)b
저도 취미생활로서 열심히 뽐을 받고 있습니다. 퓨어 자체를 아예 샵에서 구매할수있게 하는건 불가능하겠죠 -_-;; (구매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좀 받아야한다던지... 이런건 안될려나요... 안전하게 사용하면 괜찮은데...그리고 세금은 적당히 -ㅅ- ) |
irisg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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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만약 추가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행 화관법상 규정으로는 적법한 영업신고만 한다면 퓨어도 유통이 가능합니다 ^^; (환경부 담당자분께서 직접 답변해주신 부분이구요 ..) 다만 답답한건 정부에서 니코틴 = 독극물 = 때려 잡자의 인식이 강한건 아닌지.. (저와 질의 응답을 하신 분이 행정자치부에서 담배소비세를 담당하시는 분이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