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도 범칙금
본문
교통위반 범칙금 벌점과 함께 부여됐을때
1차납기일이 지나고 2차납기일때 범칙금이 더 붙잖아요?
2차때내면 벌점은 받지 않는건가요 주위에서 확실히 몰라 여쭈어 봅니다 ~~
1차납기일이 지나고 2차납기일때 범칙금이 더 붙잖아요?
2차때내면 벌점은 받지 않는건가요 주위에서 확실히 몰라 여쭈어 봅니다 ~~
추천 0
댓글 5건
개얼굴님의 댓글

|
과속카메라같은건 늦게내면 벌점없는거같던데...
좀씩 차이가있을걸요. 경찰서로 전화한번 해보세요 ㅎㅎ |
고로케군님의 댓글

|
신호, 속도 무인단속기에 단속이 되신거면 2차에 과태료로 납부하면 되고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범칙금과 벌점을 받으신거면 무조건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고로케군님의 댓글

|
@고로케군무인단속기의 경우 처음부터 과태료로 고지되었으면 과태료로 내면 됩니다~ |
두부아빵님의 댓글

|
@개얼굴네 .. 폭풍검색결과 현장단속이라 얄짤없이 1차에 내야겠네요 ㅠㅠ 무인단속이 아니라서리 ㅠㅠ |
두부아빵님의 댓글

|
@고로케군네 ㅠㅠ 저는 범칙금이네요 과태료가 아니에용 흑흙 무인단속일때나 사라지는거였네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