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여사친이 1년넘게 스토킹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스토킹하는 놈 아버지가 경찰이라 아직까지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있고 또 괜히 신고했다가 싸이코 새끼 자극해서 봉변이라도 당할까봐 아직까지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진 어르고 달래서 집 보냈는데 날이 갈수록 스토킹이 심해지고있습니다. 직장, 집앞까지 찾아와서 사람 공포에 떨게 만들고있어요..
지금 여사친이 야외 공중화장실에 도망와있는데 스토커가 밖에서 대기타고 있는 거 확인하고 알려주고오는 길입니다.
자게에 두서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극히 드물고 생각나는 사람도 딱히 없어서요..
지금 좀 급한데 혹시 도움이 가능하신 분은 010-4933-8571 제 연락처인데 문자나 전화 주시면 바로 받겠습니다. 바로 나가봐야돼서 댓글 확인이 힘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봐야 정신에 문제있는 사람이라 안 먹힙니다.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게 가장 기본적인 해결의 시작이라 봅니다. 아버지가 경찰이라 하는데 공무원은 제일 무서운게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나 명령인데 112로 신고 하시고 여기저기 민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오고 싱숭생숭해서... 이벺 눈팅이나 해볼까 하고 와 봤는데 로그인을 안할 수가 없는 게시글이군요. 폰은 제가 없애버려서 연락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스토킹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정도라면 처벌할 수 있는 건 경범죄처벌법 밖에 없습니다. 벌금 10만원이하의 경미사건이고요. 전화나 문자 카톡 등으로 협박이나 공포심을 조장한 그런 일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7, 1항 3목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할 것 같네요. 스토커 아버지가 경찰이라면,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으로 바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될 겁니다. 단 그 친구분이 하시려면 고소장을, Afair님이 하시려면 고발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이 급하신 건 알지만 연락을 드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 댓글로 남깁니다.
위해를 가하지 않는한 처벌은 힘들고 경찰 말고 여성부나 그런쪽으로 알아 보라고 하세요 경찰 이라면 직접 그 아버지를 만나 보는 것도 방법일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황을 알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 해서 그 집안에서 조치 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보통의 아버지면 난리 날꺼러 봅니다. 증거 많이 확보 하시는게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증거자료 다 모아두고 최후에 언론에 찌를것도 정리해서 하나 놔두세요. 언론까지 가는 일 거의 없긴 한데 심각한 사람은 뭘 해도 지가 잘못한줄 몰라요. 문자 삭제하지마시고 통화녹음 다 해두세요 당사자간에 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도 몇다리 건너시면 경찰 관계자 있으실거에요. 아니면 여성고민센터같은곳에 상담도 받으시고 증거자료 남겨두시고요. 최후로 가면 증거가 많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