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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거 파는 것도 불법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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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여빠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02 20:14 66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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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라도 건질까 싶어 살 때 두세개 더 직구해서 파시는 분들 주의해야 할듯요. 불법이랍니다

http://naver.me/50kbK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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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쉬리님의 댓글

쉬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원래부터 불법이었죠...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에 한해서 관세를 면제해주는거니까요..
사실 개인 공동구매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수고비나 몇원 단위 올림같은것도 이윤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까요..그래서 개인공구에 마진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합니다..

브라키오님의 댓글

브라키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공구는 영향 없는 건가로 얘기가 많더라구요.
일단 진행자가 진행과정의 모든 비용을 공개하고 공구시작해주시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비난할 거리는 하나도 없는데, 수고비도 당연히 좀 넣는 거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걸리는 거 아닌가 해서

쉬리님의 댓글

쉬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암여빠덜뉴스에 나온 되팔이들은 직구가격에 사서 국내판매가보다 조금 싸게 팔아 큰 마진을 내는 양아치들인데.. 최근 직구족도 늘어나고 내수시장에서의 수요가 줄어드는거같으니 저런 뉴스를 또 때리네요..뉴스에서 전담때리기 하듯이 직구때리기 하나봅니다...그때문에 마진안남기고 배송비 아낄 목적으로 여러개 주문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사용목적으로 직구하는 직구족들이 피해를 보네요..ㅠ

솔개님의 댓글

솔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암여빠덜링크의 이 댓글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대우조선 40조,방산비리 수십조는 경고일 뿐이고 직구 되팔이는 범죄랑께 ㅋㅋ'=

얻어피운담배님의 댓글

얻어피운담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무역관련 사업자등록도 되어있다면 문제 없을거에요.
개인공구보단 업체공구가 공개적으로 하기엔 더 맞을것 같습니다. 개인공구는 여러번 하다보니 금액초과가 안되도 수량문제로 관세 당첨도 되고 불량문제도 해결이 빨리 안되고 힘든점이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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