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아파트에서 금지된다는 말은요.
본문
http://www.nosmokeguide.or.kr/mbs/nosmokeguide/jsp/board/view.jsp?spage=1&boardId=353&boardSeq=3587730&mcategoryId=&id=nosmokeguide_060400000000®Column=&categoryId=491879&categoryDepth=0006&column=&search=&gisuColumn=
현재 금연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와 씹는담배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흡연욕구저하제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은 안되지만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수는 없습니다.
즉슨
니코핀이 포함된 베이핑 역시, 히카나 스누스 같은 씹는 담배 역시... 흡연에 포함되어 사용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집까지 흡연-연초라도-이 불가능하다는건 점점 자유가 없는 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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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갱갱이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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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에서 내가 베이핑 한다는데 머 저딴법이 있죠?그것도 그렇고 씹는담배도 불법이라니 어이가 없네요ㅋㅋ기 |
MAGN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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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으로 흡연 중이다. 라고 우긴다면 경범죄의 경우 즉시 판단을 지어야할 문제일텐데 어찌되려나 궁금하네요.
씹는 담배는 왜죠? 보기 안좋아서? ㅋㅋㅋㅋㅋㅋ |
균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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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를 잡는다구요 ..??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 아니 흡연부스를 건물마다 층마다 만들어주던가 .. |
베어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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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안된다에만 포커스가 맞춰진듯 해요 정확한 기준과 구분 그리고
대책도 없이 하지 말라고만 하는거죠 에효;;; |
나무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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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뎅센서 설치 의무화....!? |
신림살아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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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욕구저하제로 인정받으려면 저기가 입증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김장한 액상이라면 좀 복잡하지않을까요?
아직 법이 못따라가고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만든 정의를 그냥 가져다 붙이니 씹는담배까지 안된다고라니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