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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70만원 낼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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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복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18 16:52 851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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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1달에 한 번씩 불시에 나오네요.
금연구역 스티커 붙였나 확인하고 싸인 받고.
오늘은 제 방(사무실)에서 카라플로 찐하게 땡기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옴
냄새는 나겠지만 현장은 보지 못함
다행히 액상이 서브제로 무니코.
직원 왈
전자담배는 액상이 무니코라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계도 대상이라고 함.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새가슴 쓸어내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오너들은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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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징키스칸님의 댓글

징키스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참 부지런한 공무원이네요.
단속 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딸린다던데...
근데.. 영장발부하고 뎅기나요?
영장없인 발 못들이게하세요 ㅋㅋㅋ

리프1님의 댓글

리프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현행법으로 모든 건물의 내부에서는 금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설정은 외부에 지정된 곳만 되는 것이고요. 일단 건물 내부는 모두 금연이니 조심하셔용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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