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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결국 니코틴 함량으로 세금부과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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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네앞집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30.221) 작성일 님이 2016년 07월 18일 10시 09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899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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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결국 니코틴 함량으로 세금부과 가닥

기재부, '세수 확대' 비판에도 '과세체계' 개편

  • 기사입력 : 2016년07월15일 10:26
  • 최종수정 : 2016년07월15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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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전자담배 과세체계 개편 방침이 니코틴 함량에 따른 세금 부과로 사실상 결정됐다.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이 목적인 만큼 과세보다는 전자담배 판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담배사업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 

15일 기재부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하고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세수 확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놓고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는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전자담배 판매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니코틴을 높은 농도로 제조·판매해 왔다.

<사진=미국 교통부>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매년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니코틴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런 발표에 일부 시민단체 등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금연을 위해 찾는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금연정책에 어긋나고, 또 충분히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전자담배 판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에 복지부도 애초 발표와는 다르게, 니코틴 농도에 따른 세금부과보다는 전자담배 액상과 니코틴을 분리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금연정책을 서둘러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시간을 더이상 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재부의 안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세금부과 체계가 바뀐다는 점에서 증세라는 비판은 예상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도 담배인만큼, 기존 담배 세금정책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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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늘입문님의 댓글

늘입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42.184)
회원아이콘 퓨어 니코틴 하고 희석니코틴 판매 금지시키고 니코틴 함량 용액을 니코틴 함량에따라 세금을 먹이면
프리믹스 시장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집에서 해먹지 말란 얘기로 들리는군요

유리써드님의 댓글

유리써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154.236)
회원아이콘 현재는 양으로만 판단하기때문에 농도는 중요하지 않아서 퓨어니코틴을 구매해서 희석해서 썼었는데
이제 농도로 세금을 매기면 퓨어니코틴의 세금이 많이 비싸지지요..
다들 세금이 바뀌기전에 사재기를 하셔야 할듯...

리버티님의 댓글

리버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13.95)
회원아이콘 그럼 연초도 니코
함량으로 세금 매기던지..ㅡㅡ 결국 유저들이 고농도를 직구하니 거기에 더 매기겠다 이건데..에휴 어이가 없네요. 이번 정부는 대체 왜이러는지..ㅜㅜ

짱구네앞집형님의 댓글

짱구네앞집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30.221)
회원아이콘 1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니코틴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었다. 전자담배 중에서도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담배사업법 제2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제품이나 전자기기(액상이 제외된 것)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니코틴 액상을 이용해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담뱃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담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용액 1㎖당 약 18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해보다 약 1000원 가까이 세금이 오른 것이다.

니코틴 용액 1ml에 부과되는 세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이다. 여기에 20카트리지 당 24원의 폐기물부담금과 공급가의 10%인 부가가치세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ml 니코틴 원액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세금만 3만5980원을 내는 셈이다.

세금은 함유된 니코틴이 많을수록 올라간다. 시중에 파는 무니코틴 액상은 순수(퓨어)니코틴을 나중에 첨가하는 식이다. 이 경우 추가한 퓨어니코틴에 부과된 세금만 낸다. 결국 전자담배를 피우더라도 니코틴 양을 줄여야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전자담배도 담배이며,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라며 “전자담배도 담배의 종류로 금연 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isez님의 댓글

kisez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65.197)
회원아이콘 하아.. 금연을 위한 전자담배인데..
결국 금연정책은 허울뿐이군요..
전자담배 단체가 커져서 영향력이 생기기전에 후딱 세금 메겨버리네요

짱구네앞집형님의 댓글

짱구네앞집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30.221)
회원아이콘 국민건강을 신경쓴다는 보건복지부가,,, 결국,,, 건강을위해서가아니라,,, 세금때문이란걸,,, 입증하는거네여,,, 진심으로 흡연자 건강을 위한다면 전자담배를 좀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금연보조를 위해 도움주지는 못할망정,,, ..........결국,, 세금이 목적인거네여,,,,

브루스킴님의 댓글

브루스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44.190)
회원아이콘 세금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 라는... 허모씨 아드님 모경영 총재의 말이 생각나네요

별별님의 댓글

별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50.195)
회원아이콘 세금만 좀 오르고 퓨어는 그냥 별차이없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니코틴 함량으로 부과하니 퓨어는 차이가 없고 니코틴 섞인 액상이 전체가 아닌 니코함량으로 계산되니... 세금이 올라가는게 얼마나 확정될지 모르니 지켜봐야 될거같아요.

아이큐님의 댓글

아이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80.36)
회원아이콘 담배값인상으로 그만큼 뽑아 쳐드셨으면 됐지.. 뭘 또 뽑아드실라구.. 말이좋아 금연정책이지 그 세금 지들 주둥이로 다 들어갈거면서..  다시 연초로 가던가 끊던가 둘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Caesar님의 댓글

Caesa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63.78)
회원아이콘 이 정도 되면 정말 전담가게 주인분들끼라도 연합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벌여야 할 듯.
사실 이 모든 근원이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정부 논리의 허구성에 있습니다.
담배란 것이 거의 만개에 가까운 물질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딱 하나의 물질(니코틴)이
동일 하다고 담배로 취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과잉해석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은 다 내 자식입니다.
또한 담배에 중과세하는 것은 자기 건강을 해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기에 무는
죄악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배의 위해성은 어느 정도 입증되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위해성은 아직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세와 같은 중과세는
과세형평을 어긋난 헌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영국정부 보고서 등에서 드러난 사실은 담배보다 훨씬 안전한 물질이란 것이고
흡연자들에게 권장해야 할 전자담배에 중과세를 해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불공정 과세입니다.

쓰다보니 일장 연설이 되었네요. 절 국회로 보내세요. 제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전자담배 담배세 폐지시키겠습니다! ㅋㅋㅋ

함쑵부리님의 댓글

함쑵부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5.131)
회원아이콘 전담시장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여 연초피우게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려는
꿩먹고 알먹고의 정부정책...지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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