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70만원 낼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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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1달에 한 번씩 불시에 나오네요.
금연구역 스티커 붙였나 확인하고 싸인 받고.
오늘은 제 방(사무실)에서 카라플로 찐하게 땡기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옴
냄새는 나겠지만 현장은 보지 못함
다행히 액상이 서브제로 무니코.
직원 왈
전자담배는 액상이 무니코라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계도 대상이라고 함.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새가슴 쓸어내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오너들은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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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건
고기왕김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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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개인 공간도 제제를 하나요?
미쳤네요... |
DayDripp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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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면 액상 샘플 가져가서 검사해서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법적으로 하던지... 이젠 별... 짜증나네요. |
징키스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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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부지런한 공무원이네요.
단속 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딸린다던데... 근데.. 영장발부하고 뎅기나요? 영장없인 발 못들이게하세요 ㅋㅋㅋ |
소문만복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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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왕김고기건물 내 전체가 금연구역이라서ㅠㅠ |
고기왕김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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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복래헐...
그냥 계속 일본에 살아야겠네요... |
소문만복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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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Dripper확인하기에는 당국에서도 시간, 비용이 드니까 못하겠지요^^. |
소문만복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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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키스칸매 달 나오네요ㅠㅠ |
소문만복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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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왕김고기향후에는 아파트에서도 피기가 힘들어 지겠어요ㅠㅠ |
PwnSta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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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세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걸지도.. |
소문만복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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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옴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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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으시겠지만...앞으로는 밖에서 베이핑하셔야겠어요 ㅠㅠ
건물내전체 금연이니만큼 ㅠㅠ |
소문만복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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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옴므그래야겠어요. 그럴려면 수 십 번을 오르락 내리락ㅠㅠ. |
Mrvap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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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똥줄.. |
소문만복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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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vape탈 뻔 했어요^^. |
리프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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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모든 건물의 내부에서는 금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설정은 외부에 지정된 곳만 되는 것이고요. 일단 건물 내부는 모두 금연이니 조심하셔용 -_-; |
소문만복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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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1그래요, 조심해야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