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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제지하다 폭행당한 아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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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디15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02 23:28 1,086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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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모차에 탄 7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던 H씨는 계속되는 남성의 흡연과 연기에 불쾌감을 느꼈고 “아저씨, 지하철역 10m 내는 금연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는데 다른 곳에 가서 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자 남성은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담배를 피우던 말든”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H씨는 “적반하장의 모습 보이지마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 물어요”라고 답한 뒤 바뀐 신호에 발걸음을 옮겼다.

H씨의 발언에 화가 난 남성이 유모차를 밀며 길을 건너는 H씨의 팔을 낚아챈 뒤 “신고해봐!”라고 외치며 그녀의 왼쪽 뺨을 세게 내리치는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하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093115


 

..이건 뭐 ... 실드도 못쳐주겠네요 ...답도 없네 .... 진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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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절제님의 댓글

절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본인요청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한심노답님의 댓글

한심노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아 제와이프가 저꼴을 당했다생각하면 참 유모차 밀치고 때릴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도하고 아니면 그냥 미친인간인가 싶기도하고

공근님의 댓글

공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바카디151ㄷㄷㄷㄷㄷ 정신나갔네요,,, 아니면 그런걸수도 있겠네요 누구나 다 흡연장소로 예전부터 폈던 곳인데 건물에서 금연딱지 붙여놓은곳, 하지만 재털이도 있는곳
제가 아는곳은 성신여대 cgv 뒷편이 있습니다
건물 양방향 구석에서 다들 끽연 하시는데
한쪽이 재털이가 있는데 금연스티커가 붙어있더라구요

바카디151님의 댓글

바카디15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공근http://m.insight.co.kr/newsRead.php?ArtNo=70376

여자도 몸싸움 했으니 쌍방 폭행 건이 되버렸고 따로 고소 하면 벌금형 정도 나올수 있다 라고 ...

함쑵부리님의 댓글

함쑵부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폭행이 벌금형이라...제가 남편의 입장이라면 찾아가서 죽지 않을만큼만 때리고 벌금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음주로 사망사고 낸 놈은 합의만 하면 2개월만에 석방되는 우스꽝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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