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니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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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힘들어지나여?
친구가매장가서 액상구입하는데 판매금지라는데..
니코틴사재기해야할지 걱정이네요ㅡㅡ
자세하게아시는분없나여ㅜ
친구가매장가서 액상구입하는데 판매금지라는데..
니코틴사재기해야할지 걱정이네요ㅡㅡ
자세하게아시는분없나여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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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건
다깨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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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권?인가 있어서 매장에서 니코틴이 판매가 가능 했는데 이제 니코틴이 의료용품? 인가로 포함되어 의료면허인가 뭔가가 필요하게 되서 니코틴이 판매 불가로 변경된다고 지나가며 듣을게 있네요.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네요 |
언제바꾸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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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
쿠틴성애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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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만 따로 못사요
액상을 사시거나 가저가시거나해서 넣어주는 양으로 돈 받는다네요 그리고 질문은 질게로 |
절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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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올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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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는데 한국내에서만 그렇고 직구는 상관없다합니다.
결론은 하이네 사시면 됨 그냥 예전처럼 |
다깨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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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틴성애자매장에서 니코틴 섞어주는것도 불법이랍니다
솔루션 액상 사면서 섞어주는것도 단속 예정이고 섞어주거나 파는것 신고하는 파파라치들 때문에 아는 매장은 니코 판매자체를 안해요 니코2리터 있다는데 다 폐기할 예정이라네요 |
쿠틴성애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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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깨신어제 가서 니코틴 넣었는대
그런얘기는 아직없는거 봐선 아직 안하나보네요 오늘 다시가서 물어봐야겠어요 |
다깨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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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틴성애자10월 부터인가 그런데 그냥 미리 대비히는것 같더라고요 |
쿠틴성애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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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다시 연초로... |
다깨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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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깨신환경부는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동일한 수준인 2% 이하로 희석된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규제 외에 별도의 유독물질 판매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했다.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통상 1.6%~2% 정도 수준이며, 유럽연합(EU)은 담배규제 지침상 전자담배 유통 시 니코틴 함량은 2%(20mg/ml)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2% 이하로 희석된 니코틴 혼합물에 대한 담배 용도 판매의 영업허가를 면제해 저농도의 니코틴 용액 유통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무허가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다깨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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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깨신법은 이런데 이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수준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