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하이네 니코 통관후 받은 메세지
본문
* 개인 소비용 니코틴 수입 규정 대폭 강화(2017.1.1~)*
앞으로는 니코틴(1%이상)을 함유한 전자담배 용액을 개인 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수입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인명세서 신청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발급 받지 못할 경우 화물은 반품하거나 폐기하셔야 합니다.
동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은 허가 받은 업체의 전용차량을 통해서만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페덱스는 앞으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의 배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천 공항에서 직접 화물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도 허가 업체의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전자담배 주문 시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1577-88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니코틴(1%이상)을 함유한 전자담배 용액을 개인 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수입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인명세서 신청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발급 받지 못할 경우 화물은 반품하거나 폐기하셔야 합니다.
동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은 허가 받은 업체의 전용차량을 통해서만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페덱스는 앞으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의 배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천 공항에서 직접 화물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도 허가 업체의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전자담배 주문 시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1577-88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하군요.. 내년엔 어케 돌아갈지 ㅠㅠ
추천 0
댓글 18건
서걍이진당님의 댓글

|
의견이 분분해서 내년가봐야 알것 같네요..팁게에 두가지의견 게시물이 있습니다! |
azercee님의 댓글

|
|
MAXIMUMS님의 댓글

|
@서걍이진당참고해야겠군요 ㅎ |
MAXIMUMS님의 댓글

|
|
slugang님의 댓글

|
우리나라 전담시장의 파이가 작아서
딱히 세수증대 목적은 아닌거 같아요 |
slugang님의 댓글

|
확인서는 니코틴 판매처에서 해주겠고
받아서 등기로 처리하면 되고 물건은 dhl로 받으면 될거 같네요 돈은 2만원정도 더 들고 귀찮아 지겠지만 크게 수입에 문제는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
절제님의 댓글

|
|
꼼탱이님의 댓글

|
|
MAXIMUMS님의 댓글

|
@slugang자주사는건 아니니깐 그렇게 진행 되면 좋겠네요 ^^ |
MAXIMUMS님의 댓글

|
@절제네~ 감사합니다. 니코를 줄여야겠군요 ㅎ |
MAXIMUMS님의 댓글

|
@꼼탱이넹 용자가 나타나겠죠~ ㅋ
꼼탱이님은 무니코시라 ... 저에게 기술전수좀 ㄷㄷ |
꼼탱이님의 댓글

|
|
MAXIMUMS님의 댓글

|
@꼼탱이귀찮아서 드리퍼 안쓰고있었는데 꺼내놔야 겠군요.. 액상은 어떤걸로 하셧나요? ㄷㄷ |
꼼탱이님의 댓글

|
|
MAXIMUMS님의 댓글

|
@꼼탱이애플9히또 ㅋㅋ 제작자가 지인인데
저도 요새 마밀이 가습이왔는지 맛이 영 ㅠㅠ 힘듭니다요. 당분간 깡패로 버텨야겠네요 |
절제님의 댓글

|
![]() |
MAXIMUMS님의 댓글

|
![]() |
절제님의 댓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