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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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79.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11-23 18: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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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개정하려했던 담배사업법인거 같네요.
별첨한 이번 개정안에 13페이지에 전자담배에 대한 변형된 내용만 기술되어 있군요.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에 대한 정의가 바뀌지 않는 한 - 현재는 합성니코틴은 정의에 빠져있습니다 -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또 두루뭉실한 단어들로 애매하게 걸치기 법안을 만들었군요.
법을 모르는 자들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 애매한 단어들로 혼란만 만들어내네요.
그걸 가져다가 글싸질러대는 기레기들은 더 큰 문제구요.
별첨한 이번 개정안에 13페이지에 전자담배에 대한 변형된 내용만 기술되어 있군요.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에 대한 정의가 바뀌지 않는 한 - 현재는 합성니코틴은 정의에 빠져있습니다 -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또 두루뭉실한 단어들로 애매하게 걸치기 법안을 만들었군요.
법을 모르는 자들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 애매한 단어들로 혼란만 만들어내네요.
그걸 가져다가 글싸질러대는 기레기들은 더 큰 문제구요.
추천 5
댓글 5건
Matteo님의 댓글
Matte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164.68)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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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시면 전자담배란에 “니코틴 용액”이라고만 현행 그대로 적용되어있습니다. “합성니코틴을 포함한”이라고 되어있다면 빼박 과세되는거죠.
담배에 대한 정의는 작년 발의했다가 실패한 담배사업법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입,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것까지만 담배사업법으로 담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일반인이라 계속 법안만 지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그사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
내가페페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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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건 공표가 되야 알수 있겠내요^^ |
Matte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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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페페다내용 보시면 전자담배란에 “니코틴 용액”이라고만 현행 그대로 적용되어있습니다. “합성니코틴을 포함한”이라고 되어있다면 빼박 과세되는거죠.
담배에 대한 정의는 작년 발의했다가 실패한 담배사업법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입,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것까지만 담배사업법으로 담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일반인이라 계속 법안만 지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그사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
뚝배기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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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이런저런이야기에 혼란이 가중되고있는데
이젠 그만 지치고싶네요.... 그냥 즐기다가 가야겠습니다. 내 취미 건드리지마!!~~~ 이러다 다죽어~~ |
아기상어라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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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님 말씀대로라면 어찌됬든 당장 다음달에 마주할 문제가 아니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편으론 저들의 속내와 의도가 너무 적나라해서 걱정이기도 하구요ㅠㅠ 아무쪼록 좋은 자료공유 감사드립니다^^ |
Matte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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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라뚠법이란 게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개정된 법안의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라는 부분이 맹점이라는 게 걸리긴 해요. 말도안되는 구절을 넣어놔서요. 담배에 대한 정의를 애매 모호하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에 대한 정의만 바꾸면 되는 거라는거죠.
다음 수순은 계류되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떻게든 합성도 포함시키려 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