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걸리고 난후의 후기입니다.
본문
세관에 약사법으로 걸린 재수없는 후기입니다.
관세청에 물어보니 지금 당장 확인할수없는것들이라고 합니다...우리나라 공무원들 진짜...하 분노합니다 제가 의약품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왜 180ml만 통관이 가능하냐 물으니 자기들은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도 모르고 왜180ml만 적용되는지도 모른다고 하네요...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당장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해달랍니다. 모든물품의 세관에 대해 자세히 알수는 없어도...하아...저걸 물어보니 합성니코틴은 반입안되고 니코틴 1퍼이하액상은 20ml만 반입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무니코틴 물어봣는데 ...저거 말하는것도 뭔가 열심히 찾아보고 10분뒤에 말해준건데...세관에서는 약사법만 들이밀고 그거외엔 모른다고 합니다.
웃긴건 제 물건인데 폐기조차도 안되는게 웃깁니다.
발송지에서 폐기처분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폐기조차 안되고 전량 반품이냐 부분반품이냐를 선택하는거 외엔 선택지가 없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폐기 안되 니거아냐
왜 180ml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80ml만 통과돼
관세청이든 세관담당자든 자세한내용몰라 그냥 반송만해
입니다...열받네요...우리나라 법이 참...
관세청에 물어보니 지금 당장 확인할수없는것들이라고 합니다...우리나라 공무원들 진짜...하 분노합니다 제가 의약품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왜 180ml만 통관이 가능하냐 물으니 자기들은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도 모르고 왜180ml만 적용되는지도 모른다고 하네요...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당장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해달랍니다. 모든물품의 세관에 대해 자세히 알수는 없어도...하아...저걸 물어보니 합성니코틴은 반입안되고 니코틴 1퍼이하액상은 20ml만 반입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무니코틴 물어봣는데 ...저거 말하는것도 뭔가 열심히 찾아보고 10분뒤에 말해준건데...세관에서는 약사법만 들이밀고 그거외엔 모른다고 합니다.
웃긴건 제 물건인데 폐기조차도 안되는게 웃깁니다.
발송지에서 폐기처분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폐기조차 안되고 전량 반품이냐 부분반품이냐를 선택하는거 외엔 선택지가 없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폐기 안되 니거아냐
왜 180ml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80ml만 통과돼
관세청이든 세관담당자든 자세한내용몰라 그냥 반송만해
입니다...열받네요...우리나라 법이 참...
추천 4
댓글 16건
인생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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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랑 이네요. 세관이 저렇다니; |
악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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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모르겠네요;; 이거 그냥 복불복인가 -_-;; |
미식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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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러다
어찌어찌 힘들게 통관된적 있는데 결국은 배대지에서 해결해줬죠 글쓴분은 직구라..ㅠㅠ 암튼 그이후엔 또 문제가 없는걸 보니 복불복이 확실합니다! |
절므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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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제서야 날라오고 있는데..
적은양이지만 괜히불안하네요 |
목화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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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뭐진짜 아몰랑입니다....상담은 친절해서 막화내지는 않고 그랫는데 한숨만 나오네요... |
목화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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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튠복불복입니다...요새 뭐 검색해서 상받앗다고 더 철저히하는듯... |
목화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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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가확실합니다 혹시모르니 배대지 꼭이용하세요
아니면 딱 180ml만 시키는... |
목화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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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므니복불복이에여 ㅋㅋㅋㅋ통관되시길 |
rocor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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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벨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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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구소 있을 때, 미국에 교육받으러 갔다가 친해진 녀석이 저희 연구소 서버 에어필터에 호환되는 부속품을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세관에서 이것저것 증빙서류를 보내라.. 담당자 변경되었다.. 이건 우리 부서 소관아니다.. 내내 사람을 탁구공처럼 굴리길래. 국세청 민원센터랑 이곳저곳 다 들쑤셔서 해결했었네요. 행정처분이든 통관이든, '왜' '무슨 근거와 법령'으로 인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명확히 알려줘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심의 청구를 하면, 정해진 기일 내에 그 결과를 알려 줘야 합니다. 관세행정 서비스 헌장.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339&layoutMenuNo=281 관세청옴부즈만/전국 세관옴부즈만 제도 : 무료전화 080-545-7272(오세요, 처리처리)를 이용하시면 관할세관 옴부즈만과 연결/상담 관세청 시정 및 보상 제도 (전화 2회 이상도 해당)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340&layoutMenuNo=282 부디 잘 해결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P.S. 전담액상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소량의 자가 사용 물품에 한해 관련기관의 요건 확인을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가 사용 인정 범위 및 목록 통관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판단하며..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특송물품),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항공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
꼬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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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직구의 길은 진짜 험난하다 ..ㅠㅠ 요새 직구좀 공부해볼라했더만.. 포기해야겠네요
위추 드립니다 |
목화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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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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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당직구는 쉬워요 ㅎㅎ 저도 초보입니다 다만 지금 액상은 직구말고 배대지이용이 나을듯하네요...흑 |
목화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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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벨만김포빼고 다 연락햇지만 방법이 없다고만하네요...이미 반송처리를....따질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러면 위의 방법으로 따져보겟습니다 ㅎ |
도벨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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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솜원만하게 잘 해결되셨으면 했었는데... 에휴.. |
그루브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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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반송시 비용은 어느정도 나왔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저도 걸려서 사례를 찾바도니 오래됫지만 목화솜님 글이 보여서 이렇게 댓글 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