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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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구두합의로 300만원중 2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한뒤에
배상책임 보험적용을 해보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견적이 300에서 580으로 뛰더군요...
그래도 좋은맘으로 아랫집과 보험사끼리 해결하라고 위임장을 써줬습니다.
후에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판단이 나와서 보험이 무산되니...
아랫집에서 위임장 썼으니 전액 580만원 다 내놓으라고 하고있는상황인데요...
300중 200 합의한 내용에대한 증거가 구두합의이다 보니 없는것도 난감하고...
상대방은 합의는 했지만 그건 내가 답답하고 공사전에 그렇게 나온거고
공사하다보니 늘어났다라고 주장해버리니...
참 난감하네요...
추천 1
댓글 5건
항구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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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뻔뻔한 사람들은 꼭 저러고도 밥은 잘 먹고 사는지... |
스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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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몬그러게나말입니다... 하.. 머리아파 죽겠네요... |
항구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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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힘내세영.. 도움이 될순 없지만 응원합니다 ㅠㅠㅠ뻔뻔쟁이들 이겨주세요 ㅠㅠ |
스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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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몬참교육 해주고싶은데 방법을 찾고있는중입니다 ㅠㅠ |
ApplePi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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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억울한 상황..ㅠㅠ 위추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