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 젠장할 세금..
본문

안 그래도 5월달에 어린이날 선물에다 어버이날 선물에다 플스4에다 마눌,아이, 장인님, 장모님 제주도 여행때매 개박살인데....
종합소득세가 이해할 수 없게 나왔네요.
지금까지 혼자 처리해왔는데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결혼 이후 적자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엔 답이 없네요.
결론 : rimm으로 마지막 지름을 !
대기인수 000으로 보이시겠지만 099였습니다.
두시간 반 기다렸어요 ㅠㅠ
종합소득세가 이해할 수 없게 나왔네요.
지금까지 혼자 처리해왔는데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결혼 이후 적자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엔 답이 없네요.
결론 : rimm으로 마지막 지름을 !
대기인수 000으로 보이시겠지만 099였습니다.
두시간 반 기다렸어요 ㅠㅠ
추천 0
댓글 14건
메카닉유저님의 댓글
|
|
사업하시나 봐요 ㅠㅠ
전 이직하는바람에 작년 근로소득을 신고하라내요 아오 귀찮구러 ㅡㅡ 연말정산만 해봤는데,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건지 참 막막하네요 ㅎㅎ |
파란당근님의 댓글
|
|
아...나도 해야되는구나....언제까지죠? 말일까진가요?? |
ApplePie님의 댓글
|
|
아맞다... 나도해야되는데 구찮 ㅠㅠ |
MadBear님의 댓글
|
|
벌었으니 때가고 구매했으니 때가고 팔았으니 때가고 때가고 때가고 때가고
언제부턴가 저도 세무사없이는 힘들더라구요ㅡㅡ;; |
아지야님의 댓글
|
|
@메카닉유저저도 잘은 모릅니다 ㅎㅎ 어려워요. |
아지야님의 댓글
|
|
@파란당근넵. 31일까지~! |
아지야님의 댓글
|
|
@ApplePie개귀찮 ㅠㅠ |
아지야님의 댓글
|
|
|
파란당근님의 댓글
|
|
@아지야개귀찮....이러다30일날 할듯싶은 ㅠㅠ |
도벨만님의 댓글
|
|
@메카닉유저이직하셨고, 2016 귀속 근로소득을 신고하라고 한다면..
2016년 연말 이전에 퇴직하셔서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셨던 듯 하네요. (퇴직하셨다고 해도,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셨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의논해 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별도 가산세나 이런 것들은 없을 듯 하구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2016년 귀속 연말정산 메뉴가 활성화 되어 있다면, 거기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하네요. (원래는 작년에 진행하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보통 5월/6월 정도에 전녀도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고 진행은 가능하실 듯 합니다.) 아마도 카드, 보험료, 의료비, 인적공제, 교육비 등등 웬만한 것들은 자료로 확인 가능하실거고.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현재 회사 회계 담당자와 의논하셔서 진행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메카닉유저님의 댓글
|
|
@도벨만작년12월에 이직을 한터라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소득공제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탭은 활성화되어 있드라구요 그 항목들 제가 다 직접 입력하면 되는거죠??? |
도벨만님의 댓글
|
|
@메카닉유저저도 회계 전공이 아니라, 회사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게 되었던 내용 정도라..^^
그런데, 12월에 이직하셨으면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는 건데 왜 처리하지 않으셨는지가 의문 이긴 하네요. (보통 회계 담당자가 처리해 주거든요.. 물론, 소득공제 관련 내역은 제출하셔야 되구요) 연말정산 활성화 되어 있다면. 그 이전에 소득신고 내역 (이전 회사, 현재 회사 모두 처리되어 있을 겁니다), 각종 공제 내역 (웬만한 건 온라인 으로 확인 됩니다. 부양가족 있으시면 추가 하셔야 할 테구요.) 미리 확인해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그리고, 최종 신고제출 이전까지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니, 일단 작성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평상시보다 세금환급금이 적거나 추가 납부할 세금이 많다면 회계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물론, 간단한 선물이라도 들고 가셔서 도움 요청하시는 센스는.. 잊지 마시길. (여성분이시면, 피스케잌 세트 정도면 대부분 좋아라 하실 겁니다) |
메카닉유저님의 댓글
|
|
@도벨만ㅋㅋㅋㅋㅋ12월 19일 까지 이직한 직장에서 소득이 없는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드라구요 |
도벨만님의 댓글
|
|
@메카닉유저이런.. 어중간한 시점에 이직을 하셨던 거였군요. 에궁.
보통 그럴 경우에, 왠만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퇴직했다고 해도, 회계 담당자에게 도움 요청하면, 처리해 준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