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vs 국제소포
본문
먼저 개정안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ogLmPpSeq=37910&mappingLbicId=0&announceType=TYPE5
주요내용중 서. 항과
서. 유해화학물질 운반 제한 확대 등(별표1)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니코틴 등 유독물질이 해외 직구를 통해 수입되어 택배로
배송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일반우편으로만 보내지 말 것으로 되어 있어 택배로도 운반할 수
없도록 명확히하고, 유해화학물질 운반시 휴식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별표1을 보면,
별표 1 제28호 중 “준수 할 것”을 “준수하고, 200㎞ 이상(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
또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할 것”으로 하고, 제30호 중 “일반 우편으로”를 “우편
또는 택배로”로 한다.
이게 문제인거 같은데, '소포'라면 어캐 되려나요?
택배랑 소포랑 같은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http://blog.naver.com/glnare/220759429794
http://tip.daum.net/question/39601106
택배와 소포는 성격이 좀 다른거 같네요.
저 외에도 네이버에 택배, 소포 관련 검색하거나, 우체국에서 엄연히 우편, 택배, 소포가 각각 명기되어있는걸로 봐서는
댓글 2건
신도정님의 댓글

![]() |
이러다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게 생겼네요 |
인천뿜뿜님의 댓글

|
그럼...찾으러 가는 서비스를.... 화물 영업소로 수령방문..ㅋ;;;.. 참으로 코걸이 귀걸이가 많은 나라에요...울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