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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법령정보센터 검색이나 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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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yQ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191.178) 작성일 님이 2017년 06월 14일 21시 22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110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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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먹고 뒹굴거리다 자게보고 검색이나 해봤습니다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나오는군요

(http://www.law.go.kr/행정규칙/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2015-15,20151023)/제4조)

 

이걸 보면 개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을 공구하는건 전혀 문제가 안 될 일이겠고...

독점권이 있다면 계약한 본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본사가 이상하면 이상한건데 ㅋㅋㅋ

 

더군다나 업체가 모인 사이트도 아니고 유저 위주의 사이트구요...

 

어째 일을 더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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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sosl님의 댓글

sos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81.12)
회원아이콘 해명 자체를 이상하게 시도만하네요 본문글에 저말인 즉슨 간단하게 개인공구 클레임 넣는 업체 불공정거래행위인거죠?

까망콩알님의 댓글

까망콩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3.39)
회원아이콘 그러게요
공구를 수백개 한것도 아니고
그거로 공구진행하신 분이 돈방석에 앉으신것도 아니고..
병원비 모아서 드려야하는건 아닐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꺼 같아서 걱정이네요..

마하라기님의 댓글

마하라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2.*.66.125)
회원아이콘 소름... 저도 검색해보고 있었는데...
저도 잡화점하며 라이센스독점권이 다른사람이 권한없이 판매되는것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인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공구가?? 하고있었던

멍멍아밥먹자님의 댓글

멍멍아밥먹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7.128)
회원아이콘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ㆍ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ㆍ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sy coils 님이 국내에 라이센스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생산하여 유통하고 계신게 아니라면
공동구매를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행위가 불법 복제 제품에 한한 권리 행사가 아닐시에는  오히려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네요

어째 갈수록 자승자박입니다?

알왕님의 댓글

알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4.*.7.14)
회원아이콘 그러니깐요
독점이라고 본사랑 계약했는데 공동구매를 내준건 본사이고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본사탓을 하지
않나요? 너무 업체 업체 업체 마인드네요

DoyQ님의 댓글

DoyQ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191.178)
회원아이콘 @sosl제 5조 1.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 5조를 보면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본사와 독점권 계약을 했다면 본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싶네요??

sosl님의 댓글

sos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81.12)
회원아이콘 @멍멍아밥먹자알아보기 정말 편하게, 개인 직구 또는 공구를 업체에서 손님 뺏길까봐 판매처에 클레임 넣는것이 불공정거래행위죠?

DoyQ님의 댓글

DoyQ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191.178)
회원아이콘 @sosl네. 병행수입'업체'에 한한 내용인가 해서 다시 보고 왔는데
③"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직구나 공구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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