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법령정보센터 검색이나 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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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먹고 뒹굴거리다 자게보고 검색이나 해봤습니다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나오는군요
(http://www.law.go.kr/행정규칙/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2015-15,20151023)/제4조)
이걸 보면 개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을 공구하는건 전혀 문제가 안 될 일이겠고...
독점권이 있다면 계약한 본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본사가 이상하면 이상한건데 ㅋㅋㅋ
더군다나 업체가 모인 사이트도 아니고 유저 위주의 사이트구요...
어째 일을 더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천 17
댓글 23건
권실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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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참 선생님들
너무 똑똑하심 저는 칩사망했는지 민법은 기억에도 없는데 ㅋㅋㅋㅋ |
sos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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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자체를 이상하게 시도만하네요 본문글에 저말인 즉슨 간단하게 개인공구 클레임 넣는 업체 불공정거래행위인거죠? |
까망콩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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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공구를 수백개 한것도 아니고 그거로 공구진행하신 분이 돈방석에 앉으신것도 아니고.. 병원비 모아서 드려야하는건 아닐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꺼 같아서 걱정이네요.. |
마하라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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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저도 검색해보고 있었는데...
저도 잡화점하며 라이센스독점권이 다른사람이 권한없이 판매되는것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인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공구가?? 하고있었던 |
멍멍아밥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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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ㆍ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ㆍ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sy coils 님이 국내에 라이센스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생산하여 유통하고 계신게 아니라면 공동구매를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행위가 불법 복제 제품에 한한 권리 행사가 아닐시에는 오히려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네요 어째 갈수록 자승자박입니다? |
알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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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요
독점이라고 본사랑 계약했는데 공동구매를 내준건 본사이고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본사탓을 하지 않나요? 너무 업체 업체 업체 마인드네요 |
DoyQ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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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l제 5조 1.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 5조를 보면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본사와 독점권 계약을 했다면 본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싶네요?? |
yoshikin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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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실장제 칩은 멀쩡한데 중국클론사 20w짜리 칩 |
영도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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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드립니다 .... |
멍멍아밥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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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yQ본사와의 계약 내용을 떠나서 우리나라 법으로 병행수입을 보장합니다.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
DoyQ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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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밥먹자그 부분이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DoyQ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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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왕여기가 업체 업체 업체 사이트였으면 저 발언에 끄덕거리는 업체들이 있었겠지만...ㅋㅋㅋ |
절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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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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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밥먹자알아보기 정말 편하게, 개인 직구 또는 공구를 업체에서 손님 뺏길까봐 판매처에 클레임 넣는것이 불공정거래행위죠? |
권실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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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hiking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가변아니고 멬상태 ㅋㅋ |
yoshikin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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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실장리뷰 쓰시는거 보아하니 그정도는 아닌듯. DNA20으로 인정해드릴게요 |
권실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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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곰생물이예요 아님 캔이예요? |
sos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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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밥먹자그니까요 판매도 아닌 '공구'였는데요 |
DoyQ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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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밥먹자자승자박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ㅋㅋ 근데 어째 닉네임과 제 프사의 캐미가!? |
영도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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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실장ㅋ 전 캔성애자인디 요번건 생물로! |
龍龍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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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밥먹자乃 좋아요 ! |
참치토스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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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드리고 갑니다아아아아 |
DoyQ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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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l네. 병행수입'업체'에 한한 내용인가 해서 다시 보고 왔는데
③"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직구나 공구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