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와 병행수입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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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업체가 맺은 계약서의 형태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고 이에 대한 세관의 통보가 있었던 상황에 보따리나 구매대행방식의 병행 판매였고 병행판매 규칙 즉 판매방법에 규제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손해배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가 일반적인 판매계약서이고 그 계약서가 독점 지위권이나 세관에 병행수입금지 신고 브랜드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병행수입판매에 따른 판매방법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일부 손해배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권 등록을 그업체가 하여도 그 이전것에 대한 청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이고 정상적인 업체규제는 상표등록이후가 맞습니다.
브랜드명을 가지고 세관에 병행수입금지 브랜드인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금지브랜드라면 언제부터였는지도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하실수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판매계약서와 독점지위권 및 세관 병행수입금지 신고 여부만 해명해주시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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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멍멍아밥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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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 당사자가 국내에 설비를 가지고 라이센스를 따낸 제품을 국내 생산,유통하고 있거나
병행수입하는 상품이 진정상품, 즉 진품이 아닐 경우가 아닌 이상 병행수입은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허가하는 품목 내에서의 병행수입은 모두 허용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판매를 기준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번건은 판매목적도 아니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공동구매 물품이고 그마저도 DUVO, 듀보 모두 상표권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애초에 병행수입이 불법이 아닌데 손해배상 언급은 왜 나온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병행수입은 국가에서 장려하고있는데 말이죠 |
유럽사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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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밥먹자일단 글은 퍼오느라 내용이 저렇고..
저도 참 개인몇명 모여서 공구하는걸로 트집잡는 업체가 어이없을 뿐더러 당당해보여서 우리가 놓친게 있나? 해서 찾아본겁니다 |
멍멍아밥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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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람저도 태클걸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대응 자체가 계속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달아 본 댓글입니다. ㅎㅎ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벌써 12시가 다되어가네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