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담) 카드분실관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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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전쯤 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떤분이 그카드를 주워서 담배를 삿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카드 정지하고 분실신고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범인분 잡으셧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버스 기사분이라서 ....ㅠ
보상관련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제가 그주에 카드가없어서 손해본게한 30쯤되요 ㅠㅠㅠ(개인적인 사정이라...)
카드 재발급은 어려운 상황이였고요 그분이쓰신건 4500원이지만 보상을 어떻게해야할지 저도 구체적으로 잘모르겟어서요 ㅠㅠㅠ 어떻게하나요 ㅠㅠㅠ
경찰들락날락 한거도 힘들더군요 ㅠㅠ카카오카드라 재발급도 한~~~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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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건
뭐하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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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담관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그나마 이런분야를 잘알거 같으신분들이 모여있는곳이라 ㅠㅠ |
이베이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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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렵군요a |
뭐하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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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프ㅠㅠㅠ보상관련 얼마라고해야할지를 잘모르겟습니다 얼마까지 되는지도 애매하구요 ㅠㅠ |
꼬미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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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주운카드 쓰는사람도 있네요..
근데 4500원보다 더받고 싶으신 거에요? |
뭐하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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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아빠네... 솔직히 경찰서 다니는것도 어렵고 그날 손해본게 저한테는 돈이좀커서요 ㅠㅠ |
세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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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서명 되있으신기용? 그럼 카드보상팀에서 보상받을ㄹ수있습니다
가해자한테는 피해금액+ @ 가능하신데 2배 선 정도라.. 더받고 싶으시면 재판가야합니당 얼굴 보기 싫으시면 변호사에게 |
고등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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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재판가서 민사 청구 가능인데 그건 본인이 판단한거죠 여유있음 변호사 사고 던져놓음 되고요 |
뭐하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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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아항 ㅎㅎㅎ감사합니다 ㅎㅎㅎㅎ
갓세타님!! |
뭐하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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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음.....그렇군요... 근데 재판까지는 좀그래요 ㅠㅠㅠ버스기사분나이때문에 마음이좀 ㅠㅠㅠㅠ 소액이기도 하구요 ㅠㅠㅠ |
가그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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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 입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적어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20만원 선에서 합의 보실 생각이 아니라면 고소를 하시고 민사도 같이 진행을 하셔야 하고 민사까지 진행하기에는 부담 된다고 생각하시면 10~20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하고 끝내시는게 마음 편할거라 생각됩니다. |
뭐하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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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린아저씨가 4~5만원 물려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가그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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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눙일단 10~20만원 선에서 합의금 제시해 보시고 피의자가 응한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고 끝내시고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쓰신 피해액 30만원은 본인이 카드를 잃어버려서 생긴 손해이지 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해서 생긴 손해가 아니므로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뭐하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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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린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