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담)편의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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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편의점 주휴수당 받으면서 일해보신분 있나요?
편의점 1개월째인데 한달2번쉬고 매일10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없이 알바비 받아서 원래 안주는건가요?근로 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편의점 1개월째인데 한달2번쉬고 매일10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없이 알바비 받아서 원래 안주는건가요?근로 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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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건
뭐하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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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어찌보면 치사할수도있지만 어느정도 근무후 노동청 신고가 제일좋아요 빠르고 |
뽑뚜라빱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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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눙원래는 그냥 안받을려다 오늘 일하나 터졌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습니다 |
뭐하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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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뚜라빱두신고후에 사장에게 통보도 하지마세요 그냥 직원들이 잘해줍니다 ㅎ |
뭐하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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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눙폐기먹어도 괜찮다힌거 이런거 카톡이나있으시면 다캡쳐해놓으세요 |
뽑뚜라빱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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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눙신고 방법이 어렵진않나요? 나중에 삼자대면 한다고 들은거같은데... |
Cie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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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성 미작성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한달 일하셨으면 업장 특성상 수습 등의 이유로 최저시급 이하일거라 예상되는데 1년 이상 계약이 아닌 이상 이 부분도 동일법 위반이네요.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이 감독관 배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느리게 진행되고, 상호간 협의를 종용하는 편이라 말빨(?)이 되신다면 적당히 겁주면서 받아내시는 편이 당장 얼굴 좀 붉히더라도 속 편합니다. 저도 학원 강사로 알바 뛰었을 때 원장이 워낙 악질이라 괘씸해서 마지막에 주휴수당 다 받아냈습니다. 관련 법 위반사항 + 다른 근로자의 임금 문제 + 영업장 부당행위(안전시설 미준수 등이 벌금이 상당합니다.) 등에 대해 관련 법 들먹이고 각종 진정 및 고발, 본사 컴플레인 등에 대해 말하면 열에 아홉은 순순히 줄겁니다. 그래도 안주면 임금체불 증빙을 위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어놓고 내용증명 보내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오면 법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할텐데, 소액심판으로 가던 지급명령으로 가던 뭘 해도 결국 본인 잘못이고 잘못하면 이자까지 쳐서 지급해야한다는걸 알테거든요. |
뽑뚜라빱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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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l오...속이 시원해지는 답변이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피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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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 편의점하시는데 주휴수당이란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수지가 광고하던 시즌인 3달전쯤에 반년전에 그만둔 친구가 뜬금없이 신고해서 주휴수당 받아갔어요
사장이랑 말이 통하면 대화해보시고 사람이아니면 신고해서 간편하게 받으세요 |
피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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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 돈이 너무 안되서 주휴수당 줘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버려서 왠만하면 안주고싶어 할꺼에요 답답하네요 |
뽑뚜라빱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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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딸그래서 저도 그냥 최저임금이라도 주는게 어디야 생각하고 받는데..오늘 너무 억울한일을 점장한테 당해서 갚아주고싶습니다 |
피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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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뚜라빱두휴.. 억울한 일 아니더라도 받아야하는 돈은 원래 다 받는게 맞는거같네요 일한만큼 대가를 꼭 받고 기분 안좋은일은 다 잊어 날려버리시길!ㅎㅎ |
뽑뚜라빱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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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딸너무 감사합니다 ㅎㅎ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닷모드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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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아직도 안쓰는 가게가 잇군요 혼쭐을나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