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성 미작성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한달 일하셨으면 업장 특성상 수습 등의 이유로 최저시급 이하일거라 예상되는데 1년 이상 계약이 아닌 이상 이 부분도 동일법 위반이네요.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이 감독관 배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느리게 진행되고, 상호간 협의를 종용하는 편이라 말빨(?)이 되신다면 적당히 겁주면서 받아내시는 편이 당장 얼굴 좀 붉히더라도 속 편합니다. 저도 학원 강사로 알바 뛰었을 때 원장이 워낙 악질이라 괘씸해서 마지막에 주휴수당 다 받아냈습니다. 관련 법 위반사항 + 다른 근로자의 임금 문제 + 영업장 부당행위(안전시설 미준수 등이 벌금이 상당합니다.) 등에 대해 관련 법 들먹이고 각종 진정 및 고발, 본사 컴플레인 등에 대해 말하면 열에 아홉은 순순히 줄겁니다. 그래도 안주면 임금체불 증빙을 위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어놓고 내용증명 보내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오면 법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할텐데, 소액심판으로 가던 지급명령으로 가던 뭘 해도 결국 본인 잘못이고 잘못하면 이자까지 쳐서 지급해야한다는걸 알테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