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담) 속도위반벌금 안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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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돼 있는 차가 한대 있는데
문제는 저 몰래 아버지란 인간이 제 명의로 한 차가 있습니다
저는 면허도 없고요
근데 이게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속도위반 했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벌금 안 내면 차량 압류되나요?
참고로 아버지란 인간하고 연락 끊은 지는 1년이
다 돼갑니다
문제는 저 몰래 아버지란 인간이 제 명의로 한 차가 있습니다
저는 면허도 없고요
근데 이게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속도위반 했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벌금 안 내면 차량 압류되나요?
참고로 아버지란 인간하고 연락 끊은 지는 1년이
다 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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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건
베이포레소리벤저님의 댓글

![]() |
차량의 명의는 도넛님이라 지명수배내려짐..
빠른 신고 처리 하시는게.. |
도넛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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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포레소리벤저지명수배요?
...진짜요?? 아나... |
여포사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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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다 진한데 어쩌겠습니까..ㅠㅠ |
지혁이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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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포사랑물보다 아닙니까+_+? |
도넛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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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포사랑글쎄요. 술 처마시고 폭력 휘두르면서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인간이 아버지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ㅋㅋㅋ |
프로기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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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떨어져요 제때 벌금 안내면.... 일단 내시고 명의 전환하거나 하는 방법 찾아보시는편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
여포사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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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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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기기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벌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내야 할 것 같고, 차량 등록말소 진행하렵니다. |
프로기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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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명의 임의도용 원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행정처리 또 있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혈연이라 해도 명의란 엄연히 개인의 것인데 턱하고 내준 것도 이상하네요 |
자떡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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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날아왔으면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 되신듯 한데..
운전자 미특정으로 과태료로 간주되므로...지명수배는 안떨어집니다 ㅎㅎ..; 절차상 최초 사전예고 고지서(자진 납부 20% 할인 및 이의 제기 기간 안내) → 정식 고지서(자진감경 종료, 이의제기 없으니 정상가 안내) → 미납시 과태료 할증(매월 일정 요율 적용, 최대 약 75%까지였나..) 장기 미납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 항목으로 표시되고(제 기억에는 3개월 미납시부터 압류 처리했던걸로..) 폐차 또는 매매시 압류를 정리하셔야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을 경우 다른 동산, 부동산에 압류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가능성은 저조합니다... 또한 압류 미정리 상태로 향후 본인 명의의 차를 구매시 압류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결론은 큰 문제는 아니나 정황상 이번 과태료는 아마도(?)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명의는 정리를 한번 하시는게 낫지 싶습니다.. |
도넛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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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떡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ㅎㅎ |
도넛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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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기기넵.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프로기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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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떡오 운전자가 특정 되어야 하는군요... 전문가님 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