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정지 신청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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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vape.kr/bbs/board.php?bo_table=free&wr_id=1758936&page=9
어제 포항 북부경찰서하고 경주 경찰서에서
추가로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초 사들고 차량 운행정지신청하러 경주로 갑니다
제 최근글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대포차나 다름없습니다
더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가만 있는 또라이를 건드렸으니 또라이답게 대응해줄 거예요
가족은 무슨...
어제 포항 북부경찰서하고 경주 경찰서에서
추가로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초 사들고 차량 운행정지신청하러 경주로 갑니다
제 최근글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대포차나 다름없습니다
더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가만 있는 또라이를 건드렸으니 또라이답게 대응해줄 거예요
가족은 무슨...
추천 1
댓글 13건
도넛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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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vape.kr/bbs/board.php?bo_table=free&wr_id=1758936&page=9
모발모발 |
KJea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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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역습... 끝을 보고오세요 어영부영 끝나면 반복됩니다. |
디셉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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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ㅠㅠ |
인천제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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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시네요.. |
스티브홍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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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형제에게 고통당해봐서 알고 지금도 진향중이라 괴롭습니다만 잘 해결될겁니다 너무 화난다고 담배많이 태우진 마시고요 |
드록바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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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한 지식이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찰서 벌금고지서와 자동차세 지방세 이 두개는 실질에 따라 처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나는 면허도 없고 명의 도용을 당해 이렇게 되었다고 실질에 따라 다시 처분해달라고 응해 보시고 자동차 지방세는 담당공무원에게 실질이 내가 아니다 나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알리시고 실질에 따라 처분해달라고 해보세요 지방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이 되어 자동차지방세는 담당 공무원선에서 처리 해결 될꺼 같고 벌금 고지서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껄로 보이는데 경주 내려가시기 전에 담당자 분들하고 후딱 이야기 해보고 내려가보세요~ |
도넛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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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록바바그렇게 계속 알아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발생한 지방세 및 벌금은 결국 차량명의자인 제가 내야 한다 하더라고요ㅜㅜ 망할 법체계ㅜㅜㅜㅜㅜㅜㅜ |
드록바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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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지방세 담당공무원에게 바로 전화하세요
지방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적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에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함에 불구하고 나에게 법적형식만으로 지방세 부과처분은 잘 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말하시고. 지방세기본법 배웠냐고 물어보세요(안배웠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불복청구도 생각중이니 다시한번 잘 판단하고 답변바란다고 한번 쌔게 나가보세요. 그래도 담당공무원 태도가 변함이 없다면...그대로 받아들이시든... 또는 조금 짜증날 수도 있지만 |
도넛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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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록바바오오 도움 감사드립니다 |
드록바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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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지방세 담당자가 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라면....
도넛님은 명의만 도용당한 걸 입증 실질(자동차 실질적 소유와 사용)은 가족관계분에게 있단걸 입증만 하시면 될껍니다. 단 서면자료로 담당공무원에게 입증해주셔야 할 겁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효발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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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ㅜㅜ |
드록바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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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이전에 작성하신글도 세세히 읽어보고 혹여나 싶어 더 작성합니다.
자동차세 지방세 공무원이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포기 or 불복청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복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도넛님이 무조건 이깁니다. 절대 안집니다. 법에 명시도 되어있고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복청구를 하게 되면 일반 개인이 진행하기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에게 수수료(어깨넘어 듣기론 대략 20%이상 부른다고...)를 조금 주고 불복청구를 진행합니다. 다만 불복청구 금액(자동차세 대략80만원)이 적어 하겠다는 세무대리인을 맡을지 걱정스럽기도하면서 요즘 세무쪽 시장이 포화상태고 또 도넛님 같은 경우에는 쉬운 불복이라 (세무사가 입증서류와 법적 근거 제시하면 그자리에서 도넛님의 자동차세는 부과취소되고 그분(?)들에게 부과처분될 정도의 사안이라...) 하겠다는 세무대리인을 쉽게 구하실수 있을꺼 같기도하고....좀 그렇습니다 ㅜㅜ 벌금 고지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담당 경찰 공무원이 그렇게 안내 했는지 모르겟네요 이부분은 제가 지식이 더 얄팍해서 도움은 못드리지만 분명 제도적 장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도움드리지 못해 안타깝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다시 글을 보니... 자동차세 고지받은지...90일 지나셨으면... 불복이 안되는데....... 이미 90일 지나셨나요? 차량압류통지서 까지 온걸 보면 한참 지난거 같은데.............. ㅜㅜ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세고지부터... 좀 상황이 복잡하네요 바로 세무사와 상담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납세고지부터 시작해야되서...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도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이기니....상담받는건 돈 안드니 상담 받아보세요!!! |
여포사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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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이게 뭔고생인지..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