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 액상 통관에 대해서
본문
제가 말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런것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법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100&layoutMenuNo=80
관세청 정보입니다. (2015년 개정)
1. 읽어보시면,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액상 20ml를 자가사용기준으로 잡았는데요.
2017년 부터 니코틴이 반입금지 품목이 되었고, 그에따라 니코틴 포함은 아예 개인직구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신법우선을 적용하여, 무니코틴 20ml만이 자가사용기준에 충족이 된다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이미 무니코틴에 대해서는 무니코틴임을 증명하는 성분표를 발송자가 동봉한 경우, 무사통관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등이 붙지 않고 150달러 이상 구매시 붙는 관세만 적용됩니다.
시그뉴나 하이네, 쥬시2유, 브리지 같은 전자담배 전문 사이트의 경우 성분표를 보내줄 확률이 매우 높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알리나 페텍, 기베처럼 전문 사이트가 아닌 곳은 성분표를 안 챙겨줄 확률이 높고, 그런 경우에는 1번 규정에 따라 20ml이상은 반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관세청 자료를 보면 의약품or 건강기능식품 목록에 6병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걸 전자담배 무니코틴에 적용을 하는지,
서칭의 결과 우체국의 경우 30ml*6병 까지는 자가사용으로 보고 무사통과라고 합니다.
또한 인천세관측에 문의해본 결과 30ml*6병까지는 자가사용으로 본다는 기록도 있네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건 “내부지침”이자 “재량”의 문제라서, 어느날 갑자기 법대로 해도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관습법을 논하기에는 애당초 사례가 워낙에 적기도 하고, 다들 통과하면 감사 감사 아싸~ 이기도 하다보니 공개도 잘 안되는 것도 있구요.
그리고 이게 성분표가 있는 상태에서 통과를 말하는 건지, 없어도 통과한 건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결론 : 이러한 이유로 전문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의 액상 직구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구입하시더라도 무니코틴이라는 증명서(성분표)를 꼭 보내달라고 셀러에게 요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정보나 추가 할 정보, 수정할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100&layoutMenuNo=80
관세청 정보입니다. (2015년 개정)
1. 읽어보시면,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액상 20ml를 자가사용기준으로 잡았는데요.
2017년 부터 니코틴이 반입금지 품목이 되었고, 그에따라 니코틴 포함은 아예 개인직구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신법우선을 적용하여, 무니코틴 20ml만이 자가사용기준에 충족이 된다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이미 무니코틴에 대해서는 무니코틴임을 증명하는 성분표를 발송자가 동봉한 경우, 무사통관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등이 붙지 않고 150달러 이상 구매시 붙는 관세만 적용됩니다.
시그뉴나 하이네, 쥬시2유, 브리지 같은 전자담배 전문 사이트의 경우 성분표를 보내줄 확률이 매우 높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알리나 페텍, 기베처럼 전문 사이트가 아닌 곳은 성분표를 안 챙겨줄 확률이 높고, 그런 경우에는 1번 규정에 따라 20ml이상은 반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관세청 자료를 보면 의약품or 건강기능식품 목록에 6병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걸 전자담배 무니코틴에 적용을 하는지,
서칭의 결과 우체국의 경우 30ml*6병 까지는 자가사용으로 보고 무사통과라고 합니다.
또한 인천세관측에 문의해본 결과 30ml*6병까지는 자가사용으로 본다는 기록도 있네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건 “내부지침”이자 “재량”의 문제라서, 어느날 갑자기 법대로 해도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관습법을 논하기에는 애당초 사례가 워낙에 적기도 하고, 다들 통과하면 감사 감사 아싸~ 이기도 하다보니 공개도 잘 안되는 것도 있구요.
그리고 이게 성분표가 있는 상태에서 통과를 말하는 건지, 없어도 통과한 건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결론 : 이러한 이유로 전문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의 액상 직구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구입하시더라도 무니코틴이라는 증명서(성분표)를 꼭 보내달라고 셀러에게 요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정보나 추가 할 정보, 수정할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2
댓글 17건
Trik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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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100&layoutMenuNo=80 |
BeNew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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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박아용 |
가리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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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류가 6병이었나 3병이었나 그렇구요
전담액상을식품으로 취급해서 자가사용 4키로까지 봐주기도하고 아니기도하고 보통 세관 현장 반장맘이죠 뽐뿌시절경험으로봤을때 전적으로 반장재량입니다 각 관세사 마다 틀리기도하구요 니코포함액상을 폐기시키기도 하고 세금내고 가저가라고도하고 매번틀려요 ㅜ ㅜ 브리지같은경운 성분분석표보내주냐니깐 액상제조업체에문의하라고하더라구요 결론은 관세청 산하 여러협력업체 관세사무소가있어서 배대지마다 다틀리고 적용기준도 다 제각각 큰틀만있고 하부기준은 재량이라고봅니다 |
이든서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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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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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니코틴 20ml만이 자가사용기준에 충족이 된다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의 도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 액상은 hs code 3824.99-9041 로서, 담배세 과세 대상이고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입니다. 3.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전자담배 액상은 hs code 3824.99-9049 로서, 담배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 화학물질" 개념이므로 자가사용 기준이 니코틴용액의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입니다. 자가사용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 본 것은 아니지만, 무니코틴임이 증빙되면 말씀하신 20ml 기준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
가리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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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연마스터명확한답변 저장합니다 |
Trik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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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연마스터저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건 전혀 몰랐네요 ㅎㅎ
저는 말그대로 소거해서 이야기 한거라, 제 개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원래 니코틴 20ml만 돼~> 근데 이제 니코틴은 안돼~> 그럼 무니코틴만 20ml 이런 과정으로 ㅎㅎㅎㅎㅎ 생각해보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니코틴임이 증명 안될때 (성분표 미동봉시) 20ml 제한이 아닐까 였던 거 같습니다. 제가 뭔가 결론을 내리고 쓴 글이라기 보다 정리 좀 같이 하자고 쓴 글이라..;;; |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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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ke그래도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베이퍼들에게 정보를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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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ke무니코틴 증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무니코틴 직구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상품에 기재되어 있는 "0mg" 표기를 세관반장 재량으로 믿어준다면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표기를 믿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성분표를 제시 해야겠지요 ㅎㅎ |
Trik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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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맨네. 제 생각에도 재량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 누군 되더라 난 그말듣고 했더니 안되더라, 등등 일반적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운 좋아서 통과했다 이런 거 말고, 법적으로는 여기까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 같습니다 ㅎㅎ |
Trik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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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연마스터네. 결국은 재량의 범위를 우리가 알수가 없다보니 이것저것 자꾸 된사람과 안된 사람의 이야기가 부딪히고 혼란스러운 거 같아서 한번 기준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싶어서 써본 글입니다 ㅎ |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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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ke근거를 찾았네요.
[관세청,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에 보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는데요, 별표 11에 보시면 전자담배(니코틴 포함)의 경우 20ml라고 규정되어 있고, 무니코틴인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별표의 "건강기능식품" 분류로 보아 총6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관반장마다 무니코틴 용액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해당 별표의 "기타"로 보아,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허용하는 수량" 으로 하느냐, 이 것이 관건인 것 같네요. 후자로 본다면 당연히 담당반장의 재량이 될거구요. |
Trik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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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연마스터성분표가 필요한 건 맞는거 같아요. 없으면 무니코틴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음으로 홀드시키는 것도 재량이 될 수 있을거 같아요.
결국 무니코틴은 왠만하면 통과지만 성분표는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 가능하려나요? |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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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ke넵 만일을 대비해서 성분표를 받아놓는 것이 좋겠지요 ㅎㅎ
그리고 혹시 세관에서 6병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자가통관 수량 6병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구매자의 재량이겠구요 ㅎㅎ |
Trik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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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연마스터앗 그게 포인트네요. 무니코틴으로 주문을 했는데 걸렸을때 근거로써 쓸수 있다 ㅎㅎ |
가리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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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ke무니코는 상품에표기되어있고 배대지신청할때 구입처사이트 사진입력하고 상품명다입력해서 무니코액상 성분표를요구하지는않더라구요
이걸악용하면 케이스갈이 스티커교체로반입가능할수있겠내요 문제삼는게 tfn. stem액상을 문제삼고 반론시분석표가지고오라고해요 stem은 시그뉴에서 필요시보내줍니다 |
가리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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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연마스터무니코액상은 피지 브지 향료로만든건데 식품이나 식물첨가물쪽으로 가도될려나요 이거알아봐야겠내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