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담)6달부터 변경된 지정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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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운전하러 가세요?
지정차로제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가돼요!
복잡했던 지정 차로제가
6월 19일부터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다소 복잡했던 기존 제도는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를 위해
개정된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요!
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중 내 차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② 1차로의 용도변경 가능
추월차로였던 1차로도
시속 80km/h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땐
추월이 아니어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③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지정차로제 위반 시 신호, 속도 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 왼쪽
3, 4 차로 ☞ 오른쪽 차로 로 사용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바뀐
지정차로제!
꼭 알아 두고 잘 지켜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봐요~
추천 2
댓글 2건
타키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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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 |
범고래삼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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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 ㅊㅊ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