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액상 거래에 관한 짧은척 하는 긴 생각.
본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베이프에 글을 남깁니다. 그동안 눈팅은 열심히 하고있었습니다ㅎ 갓장게장님 그리고 요즘 클게 '핫'하신분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액상거래에 대해서 소란이 많네요.
원칙은 미개봉 무니코틴 기성액상만 거래 가능입니다.
그럼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들은 보통
1. 개봉 무니코틴 기성액상
2. 개봉 니코틴 기성액상
3. 개봉/미개봉 김장액상
등이 있습니다.
무니코틴 기성액상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약국'입니다. 전자담배 판매점은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액상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국내에서 이렇게 액상을 판매하는 약국이 몇군데 없는걸로 압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트게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기성액상들은 '해외직구' 즉 개인사용목적으로 '수입'한 제품들인데, 이를 판매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소위 말하는 '되팔렘'은 위법입니다.
(참조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383&layoutMenuNo=323 , 관세청 민원센터입니다. )
니코틴 기성액상은 담배사업법(기재부 소관입니다)상 담배사업자 소매허가 또는 담배 제조업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습니다.
무니코틴 김장액상은 약사법상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제조판매 자체가 안됩니다. (대부분 약사 아닌 종업원이 약 만들다 과징금 먹은 사례가 많죠)
개인사용목적으로 김장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담배사업법(니코틴의 유무로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영역에 대해서는 화관법의 적용 대상인걸로 압니다.
중고나라에서 제가 만든 감기약 팝니다, 어제 한알 먹고 남은 갑상선항진증 약 팝니다 라는 글에 혹시 본인이 필요하시더라도, 구매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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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가 및 수정
무니코틴 기성액상의 경우에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87호, 2017.11.10., 일부개정]
의약외품은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지 확실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출근시간 압박이.. 혹시 정확한 정보 아시는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6건
아모르님의 댓글
아모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4.65)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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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거래 지금도 활발하게 여러 중고사이트에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약외품이라는게 너무 광범위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거 같내요 탈모방지 샴푸 밴드 생리대 기능성치약 기능성 화장품등등 간단하게 생각나는것만 젂어 봤습니다 위에거론되는 제품만으로도 중고나라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제품들이 오히려 의약외품인것을 홍보하면서 개인이 판매하고 있는걸 확인할수 있습니다. 풀론 이것이 합번인지 불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슈퍼에서 기능성 치약을 파는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문제 아니라도 금방 떠오르는 서로 알고는 있지만 말안하고 있는 문제들 많습니다 기기및 액상 거래할때 미성년자와 거래는 불법입니다 거래하는분들이 모두 신분증 확인하고 미성년자 아닌거 확인하고 거래할까요? 거래시 서비스로 준다는 개봉 미개봉 액상은 합법일까요? 불법이라고 서비스로 준다는대 안받으실분 계실까요? 나눔하는 액상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개봉액상에 대한 거래금지의 우선 취지는 그안에 무엇을 넣었을지 모른다는 건강상의 이유가첫번째로 알고있습니다(저또한 그취지에 찬성합니다) 금전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어떤 사이코가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안정창치로 금지 시킨걸로 압니다(나눔하는분들 결코 비난하거나 욕되게 하고자 하는말 아닙니다 항상 고맙습니다ㅠㅠ) 만약 서비스로 주는 액상이 합법이라면 코일 몇천원 짜리 팔면서 액상 몇만원짜리 서비스로 준다는 편법으로 액상판매 하겠죠. 이 외에도 따지고 들어가면 서로 편리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넘어가는 편법또는 불법적인 부분 많이 있습니다 모든 편법거래를 막는다고 막히지도 않겠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게 정답인지는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짦은생각 글로 쓸라니 뒤죽박죽 입니다 ㅠㅠ |
vape1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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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도 트게에서 액상거래는 좀 꺼려졌었는데
정보글 감사합니당 |
웹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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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약외품의 개인간 거래를 떠나서 의약외품 판매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개인간 액상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모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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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쏘의약외품 거래 지금도 활발하게 여러 중고사이트에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약외품이라는게 너무 광범위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거 같내요 탈모방지 샴푸 밴드 생리대 기능성치약 기능성 화장품등등 간단하게 생각나는것만 젂어 봤습니다 위에거론되는 제품만으로도 중고나라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제품들이 오히려 의약외품인것을 홍보하면서 개인이 판매하고 있는걸 확인할수 있습니다. 풀론 이것이 합번인지 불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슈퍼에서 기능성 치약을 파는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문제 아니라도 금방 떠오르는 서로 알고는 있지만 말안하고 있는 문제들 많습니다 기기및 액상 거래할때 미성년자와 거래는 불법입니다 거래하는분들이 모두 신분증 확인하고 미성년자 아닌거 확인하고 거래할까요? 거래시 서비스로 준다는 개봉 미개봉 액상은 합법일까요? 불법이라고 서비스로 준다는대 안받으실분 계실까요? 나눔하는 액상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개봉액상에 대한 거래금지의 우선 취지는 그안에 무엇을 넣었을지 모른다는 건강상의 이유가첫번째로 알고있습니다(저또한 그취지에 찬성합니다) 금전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어떤 사이코가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안정창치로 금지 시킨걸로 압니다(나눔하는분들 결코 비난하거나 욕되게 하고자 하는말 아닙니다 항상 고맙습니다ㅠㅠ) 만약 서비스로 주는 액상이 합법이라면 코일 몇천원 짜리 팔면서 액상 몇만원짜리 서비스로 준다는 편법으로 액상판매 하겠죠. 이 외에도 따지고 들어가면 서로 편리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넘어가는 편법또는 불법적인 부분 많이 있습니다 모든 편법거래를 막는다고 막히지도 않겠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게 정답인지는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짦은생각 글로 쓸라니 뒤죽박죽 입니다 ㅠㅠ |
맥앤치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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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액상 판매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현행법은 정말 웃기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
맥앤치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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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르싸이코가 무서우면 음식 음료도 다 의약외품으로 해야 하나요.. |
harryjusi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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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남은 갑상선항진증약에서 뒤통수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