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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연마스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6 16:30 582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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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이 재정비 되어,


니코틴 액상은 면세 한도가 20ml 이네요.


담배는 아직 200개비(한보루) 인데.. 


요새는 폐호흡 액상 20ml와 담배 한보루가 대응되진 않잖아요? 예전 짝대기 입호흡이나 그렇지..


아 그리고 연초와 액상을 두종류 다 구매하면, 그 중 한종류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 되네요.


아직 입법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가능하구요


언제부터 발효 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링크는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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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끽연마스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베커가능 할 때 땡겨오는 것도 방법이지요~ 합법적인 시기에 ㅎㅎ
저는 해외 나갈일이 별로 없어서 부러울 따름이네요~

베커님의 댓글

베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끽연마스터si쪽 근무하는데 우연찮게
인천공항 해외사업쪽 일을 하게 되서
쿠웨이트에 왔는데 좋은건지 나쁜건지 T4 오픈일에 맞춰
어플리케이션 셋팅 최종 마무리하러 다시 가야하는 상황이네요
원래 해외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이번에 먹어보고 괜찮으면 담에 20병정도 사와야겠네요
그나저나 유통기한이 길지는않너요....
그래서 싼건가....

제삐님의 댓글

제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베커냉장고에 여분은 쟁겨두시고 하나씩 녹이고 다시 교반해서쓰시면 상하진 않을듯해용 안해봤지만 교반만 충분히 해서 다시 잘 섞어주면 무리없을거 같네용
액상 다 먹을때 즈음 미리 교반 들어가고 몇주 나두면딱 일듯요!

야야호야호님의 댓글

야야호야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베커오~~~
해외자주나가시분 분들은 정말부럽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솔트도 좀 챙겨오시면 나중에 요긴히 쓰실수 있으실텐데요...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베커님의 댓글

베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야야호야호한번더 나가는건 이미 예정 되어있지만
그후로 앞으로는 아마 안나가게 될듯하네요
솔트는 먼가요??
알아야 물어보고 사던지 하는데....
대략적인 가격도 알아야 싼지 비싼지도 알거고....
레트가 6kd 그러니까 2만4천이었는데 니코 포함....
메리트 없는지 알고 안샀는데 싼거였네요 ㅡㅅㅡ
담에 가서 왕창 사와야지...

솔트 관련 정보 주시면 담에 갈때 알아볼게요
오늘 귀국해서 다시 가볼수 있을지는 미지수...

야야호야호님의 댓글

야야호야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베커솔트는 니코틴의 종류입니다..
근데 어차피 니코틴이 타져있는 액상을 구매해 오실거라면
굳이 솔트니코틴이 없으셔도 되겠네요...ㅡ,.ㅡ;;
그래도 오실떄 사오세요...
그래도 사오세요...저한테 비싸게 팔아주세요...ㅡ,.ㅡ;;;;
CSV 에도 쓰이고 입홉에도 쓰이고...
솔트니코틴은 국내엔 구할수가 없거든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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