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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생각하는 베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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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hm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36.235) 작성일 님이 2018년 09월 06일 13시 30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2,402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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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끔 들리는 전자담배 블로그에서 봤는데 CBD오일을 주제로한 글이 올라와있더군요


http://flavourchasers.com/editorials/5-reasons-to-vape-cbd/#more-7775


이글을보고 일단  CBD오일이라는걸 처음 알게되었고, 전자담배가 CBD오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강에 좋은 오일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섭취할수 있는 좋은 운반책이 될수있을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어서 섭취하는것보다 폐를통해서 혈관으로 직접 섭취하는것이 더빠르고 효과적이기때문에..


혹시 건강 오일류를 전자담배에 접목해서 사용해보신분이나 저같은 생각을 하고계신분이 계신가요?


전자담배 액상을 니코틴 전달용으로만 쓴다는게 생각해보니 참 낭비스럽다는걸 이글을보고 깨달았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먹고있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아스피린, 타이레놀등을 전자담배형식으로 출시한다면,


E-Vape시장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커질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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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파챠브로님의 댓글

파챠브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215.106) 인기
회원아이콘 제가 말씀드리는 저 100mg/ml 의 기준은 베이핑에 탔을때가 아니라 우리 니코틴처럼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농도에요~ 베이핑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니코틴 농도를 맞추듯이 CBD도 농도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시중에서파는 10mg/ml 를 넣으려면 100mg/ml의 10배가량의 용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베이핑에 주로 사용되는 농도는 100mg/ml라고 말씀드린거에요~

그리고 시중에 판매하시는것만 보실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구매평도 확인한번 해보셔요~ 저도 지금 글 읽고 여러 구매평이나 문의글을 봤는데, 구입하고 뺏기거나, 걸려서 교육받고 오신분도 있습니다.

저도 해외구매처를 알고 나서 주문하여 베이핑에 사용하실수 있도록 여러가지 관련 법안도 찾아봤지만,
합법적으로 가지고 오기는 매우 힘듭니다. 현재 순수 CBD 오일을 수입할 경우 THC 수치가 0.001% 미만이여야 합니다. 파는 제품에는 0.001%이하라고 쓰여있다 하더라도, 통관하기전에 검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수 받아서 0.001%가 초과시 벌금 및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합법화 운동본부에서도 언급한 글이 있는데,

가. 우리 청은 외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관세국경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현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르면,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함유한 대마제품은 동법 단속대상인 마약류로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칸나비디올(CBD) 성분 등을 함유한 의료용 대마제품에 대해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다하더라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 청은 법집행기관으로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현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법이 발의되든 말든 CBD 든 THC든 CBN이든 모두 마약류로 분류 하였기 때문에 구입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선택은  msmhms님 몫이에요~
저의 선택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였습니다. 물건하나 잘못들여와서 끌려가고 조사받고 교육받느니
그냥 구매 안하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으시나, 구매 당시에 조사가 나오는게 아니라, 차후에도 나올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조심하셔요~

파챠브로님의 댓글

파챠브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215.106)
회원아이콘 이거 그냥 VG에 타서 쓰셔도 됩니다만... 한국에 들여오면 바로 끌려가십니다..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들여오는 순간 끝이에요!

파챠브로님의 댓글

파챠브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215.106)
회원아이콘 @msmhms지금 봤는데 함유량이 극히 적은양이 들어가있네요.
베이핑에 쓰는 용도는 100mg/ml 정도로 사용하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오일은 극미함량이네요 ㅎㅎ

챱챱챱님의 댓글

챱챱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7.*.28.200)
회원아이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01496
아들치료용으로 들여왔다가 검찰한테 걸린 사례라고 하네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듯 보입니다;

세타님의 댓글

세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5.188)
회원아이콘 운좋게 통관 되서 들여 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역 조사 걸리면... 소환 당하십니당 ㅠㅠ 아직 개인이 구매 하기엔 무리가... 뉴스 기사도 떴구용.. ㅠㅠ

msmhms님의 댓글

msmhm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36.235)
회원아이콘 @파챠브로찾아보니 국내업체에서도 CBD성분만 정제하여 판매중이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판매를하는건데 정부에서 왜 잡아가나요. 너무 근거없으신듯하네요. 그리고 베이핑시에 100mg/ml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찾으신건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판매처에서는 일일 권장량을 10mg라고 하는데요.

파챠브로님의 댓글

파챠브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215.106)
회원아이콘 @세타제가 들여올려 했었어요 ㅎㅎㅎ CBD ㅋㅋ THC도 0.001%이하라 상관 없는데 주변에 잡혀가신 분 얘기들으니 맘이 싹 사라졌습니다..

파챠브로님의 댓글

파챠브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215.106)
회원아이콘 @msmhms제가 말씀드리는 저 100mg/ml 의 기준은 베이핑에 탔을때가 아니라 우리 니코틴처럼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농도에요~ 베이핑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니코틴 농도를 맞추듯이 CBD도 농도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시중에서파는 10mg/ml 를 넣으려면 100mg/ml의 10배가량의 용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베이핑에 주로 사용되는 농도는 100mg/ml라고 말씀드린거에요~

그리고 시중에 판매하시는것만 보실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구매평도 확인한번 해보셔요~ 저도 지금 글 읽고 여러 구매평이나 문의글을 봤는데, 구입하고 뺏기거나, 걸려서 교육받고 오신분도 있습니다.

저도 해외구매처를 알고 나서 주문하여 베이핑에 사용하실수 있도록 여러가지 관련 법안도 찾아봤지만,
합법적으로 가지고 오기는 매우 힘듭니다. 현재 순수 CBD 오일을 수입할 경우 THC 수치가 0.001% 미만이여야 합니다. 파는 제품에는 0.001%이하라고 쓰여있다 하더라도, 통관하기전에 검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수 받아서 0.001%가 초과시 벌금 및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합법화 운동본부에서도 언급한 글이 있는데,

가. 우리 청은 외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관세국경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현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르면,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함유한 대마제품은 동법 단속대상인 마약류로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칸나비디올(CBD) 성분 등을 함유한 의료용 대마제품에 대해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다하더라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 청은 법집행기관으로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현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법이 발의되든 말든 CBD 든 THC든 CBN이든 모두 마약류로 분류 하였기 때문에 구입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선택은  msmhms님 몫이에요~
저의 선택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였습니다. 물건하나 잘못들여와서 끌려가고 조사받고 교육받느니
그냥 구매 안하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으시나, 구매 당시에 조사가 나오는게 아니라, 차후에도 나올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조심하셔요~

msmhms님의 댓글

msmhm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36.235)
회원아이콘 @파챠브로이해가안가는게 타격감때문에 100ml/ml이라는 농도 기준이 만들어진건가요?
흔히 미국에서 직구해오는 cbd오일은 THC 미국내 허용기준 0.3%이하로 제조되어 들어오는 제품이지만 국내법은 0.001% 이하로잡혀있기때문에 잘모르고 직구했다가 안좋은일을 당한 경우라고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150ml 600mg cbd오일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있는 제조사가 국내법에 맞춰서 THC 0.001%이하로 제조하여 합법적으로 통관하여 아무문제 없이 판매중인 제품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CBD오일 베이핑 사용법 또한 기존 사용하던 액상에 몇방울 드랍하여 사용하는게 일반적이라고하네요. 제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이핑을 건강 보조수단으로 이용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오늘부터 실내에서 금연이라고하면 오늘부터 실내에서 안피우면되는거지 저번주에 실내에서 피운걸로 잡아가지 않습니다. 아직 미약하기는해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정보를제공하고 사용자들이 늘어나야 관련법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않겠습니까? 파챠브로님처럼 근거없이 언제잡아갈지모르니 하지마라는 식으로 공포분위기 조성하면 아무 도움 안된다고 봅니다.

파챠브로님의 댓글

파챠브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215.106)
회원아이콘 @msmhms첫번째, 니코틴농도와 CBD농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만들어진 농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액에 어느정도의 농도를 맞출것인가 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CBD의 농도 100mg/ml은 타격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단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액상 맛의 변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소 100mg/ml의 CBD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VG와 CBD를 섞어서 쓰신다면  msmhms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아주 낮은 농도의 CBD를 타서 쓰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맞추고자 하는 용액의 농도를 3으로 맞추고 싶다면, 100mg/ml는 약 3ml를 넣으면 되지만, 가지고 있는 CBD가 10mg/ml를 맞추려면 30ml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맛이 중요하지않다면 두방법 아무 의미가 없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액상에 농도를 3정도 맞추려면 CBD농도가 높은것이 좋다고 하는것이구요. 100mg/ml로 기준이 맞춰진 이유는 용액의 농도비율을 맞추기에 최적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쉽거든요. 그러므로, 일반 VG에 아무런 맛의 필요 없이 그냥 CBD만 넣는다면 아무의미 없습니다.

두번째,  msmhms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건강보조에 도움이 되는건 저도 적극 공감하기에, 과거에 저도 이것을 들여오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매우 애매하기도 하면서 불리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면 손해였습니다.

세번째, 우리나라는 마약이 소지 뿐만 아니라 흡입도 법에 처벌 받습니다. 말씀처럼 피워서 잡아간다는게 아니라, 세관에 통관이력이 남아있으므로, 소환당할수 있다는 겁니다.

네번째,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의안이 제시된걸로 압니다. 지난번에 한번 발의 됬다가, 우리나라가 워낙에 마약에대해 안좋게 생각하기때문에 취소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발의 되는걸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법이 발의 되고 명확히 합법화가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허용범위가 너무 좁기때문에 구매하기도, 수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msmhms님의 댓글

msmhm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36.235)
회원아이콘 @파챠브로그렇군요... 맛은 주관적인거라 저같으면 기존 사용중인액상이 젖어있는 코일위에 몇방울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쓸듯합니다.  통관을 국내유통업체에서 아무 문제없이 끝낸 제품이 국내에 유통됬는데 그것을 해당유통사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도 불법행위를 한것인가요? 아닐껄요? 저는 여기 유통업자의 입장으로 글을쓰지 않습니다. 그냥 소비자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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