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되팔이 관련해서 민감할 수도 있지만 한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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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버트슨입니다. 민감한 주제인 직구 되팔이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직구품 되팔이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 구매자가 윈윈인 상황인데 굳이 반대할 마음은 없으며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물건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하지만 직구 제품에는 200달러 혹은 150달러 밑의 물건들에는 부가세+관세를 아예 안받습니다.
중고, 새상품을 막론하고 모든 직구를 한 제품은 세금을 내지 않은 물건이기에 판매를 할 경우 밀수, 탈세가 적용됩니다. 그 물건을 쓴 적이 있건 없건 세금을 내지 않은 물건이기에 되팔기를 할 시에 당연히 밀수와 탈세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세관들이나 세무사분들께 물어도 밀수, 탈세가 맞다 라는 말을 하실겁니다. 개인사용목적으로 인증 없이 수입을 허용한 범위라 되팔기는 엄연한 불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솔직히 지금까지 전부 눈감아주고 넘어갔던 것도 맞습니다. 당연시 되었고 그것이 불법인 것을 떠나 불법의 가능성조차 의심없는 진짜 그냥 일반 중고 거래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최근들어 생깁니다. 2018년 상반기 해외직구 명목이었지만 적발된 마약 밀수가 10년 내 최대 적발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상반기 대비 건수는 64%증가, 중량은 409% 증가, 액수는 386% 증가했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국민 200만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60kg이 적발되었고 전년도 전체 필로폰 밀수량보다 많았습니다. 게다가 전체 액수는 무려 2000억 상당입니다.
그러자 국가에서도 비상이 걸렸죠. 타국가에 비해 마약 청정지역인 한국에 마약 밀수가 엄청난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국가에서 뻔히 보고 있을리는 없습니다.
현재 8월달 이후로 집중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상 거래되는 무관세 품목에 대해서도 적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눈감아줬던 것일지라도 되팔기로 인한 직구가 많아지며 물량에의해 무관세 이하에는 제대로된 검사가 적어지자 마약밀수범이 최적의 밀수루트로 여긴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제우편을 통한 무관세 범위의 소량 밀반입이 많아졌고 그 이유가 자가 소비용으로 밀반입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마약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상반기 발표가 난 후 직구 물건 중고 거래에 대한 적발이 엄청나게 되고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절대로 마약 관련 단속만 한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베이프, 중고나라 등 중고 장터에서 직구품 거래가 활성화 되어있지만 국가에서는 눈에 불을 키고 직구품 되팔이를 잡고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직구품 되팔이는 세금을 내지 않은 물건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이기에 명백한 밀수, 탈세 행위라 국가에서 적발을 한다고 해서 할 말은 없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아직도 직구품 거래가 많습니다. 이것이 근절되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법은 맞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절대로 직구품 거래에 관해 부정적 입장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않고 구입했다한들 세금을 내지않은 가격에서 중고가를 책정하기에 굳이 반대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엄연히 밀수, 탈세가 맞기에 이베이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서 거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한 분이 글에 중고라면 몰라도 직구한 새상품을 되파는 것은 밀수가 아니냐 라고 하신 것을 보고 중고도 밀수가 실제로는 맞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댓글을 쓰려했으나 많은 분들이 직구품 거래가 밀수, 탈세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경계하지 않고 거래를 하시다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댓글 19건
미리마님의 댓글
미리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5.10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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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 할 팩트 하나,,,,,,!!!
대한미국 관세청/세관 직원들은 절대 다수가 부족합니다, 모두 과중한 시간과 업무량에 허덕이죠.... 직구족들의 개인물건 되팔이를 적발해서 세금부과 과징금 따위 물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고에 의한 단속 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안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처리 안 할 경우 자신에게 문제가 되어 돌아 오기 때문에 처리 후 결과를 증명 해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단속이 된다면 그건 누군가의 신고가 있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 참고로...예를 들면 A 라는 사람이 관세 범위 안에서 전담기기를 직구했다고 하면 세관에서는 규정에 따라 통관이 됩니다, 통관 후 A 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직접 사용 하는지/판매가 되었는지는 세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A 를 추적 관찰 해서 쓰는지 파는지 확인할 여력 따위는 없다는 소리 입니다, 그리고 트게에서 그동안 판매되고 거래된 물품중 거의 8~90%는 직구품 일겁니다,,,,이건 아마도 라는 가정이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벱 회원님중에서 애초 구입해서 사용하던 물건 모두 그대로 간직 하고 계시던지 나눔등으로 거저 나눠 주신분 몇몇 분 빼고는 이문제에 대해서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동호회에서 불법이다/밀수다/이런 것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장터 목적에 맞게 회원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쓰던 물건 좀더 저렴하게 내놓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 좀더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개념으로 접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구 신품 줄줄이 판매하는 몇 분 빼고는 다 들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트게에서 저도 한분을 전문 직구판매족으로 판단하고 신고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분을 세관에 신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동호회의 설립목적을 좀 더 깊이 생각 햐보시는 것도 중요 할 듯요... 이런 밀수/법/탈세/조심하자 이런글 별로 유쾌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PlagueVapor님의 댓글
PlagueVapo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64.169)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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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를 논하시다니... 법은 법입니다. 동호회가 초법적인 집단은 아닐텐데요 |
갱갱이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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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글에 댓글쓰다 지웠는데 엮이기 싫어서(말싸움 하기 싫어서) 지웠습니다.최소 트게에서 만큼은 양심적으로 팔았으면 하네요...사업자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질 하는거 보고 있으면 이게 머하는건가 싶네요 |
로버트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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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갱이아빠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 법률상으로 밀수건 탈세건 떠나서 직구로 샀으면 직구 중고 가격에 좀 팔았으면 하네요. 직구했다고 중고임에도 직구가격과 동일하게 혹은 좀 더 받는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띄는데 휴.. |
또로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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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중고가격으로파는건 문제기없지만 직구한제품을 온라인가 중고 가격에파는게 정말 양심없는거죠 ㅠㅠ
직구한제품을 직구중고가격에팔면 아무문제가없을텐데말이죠 돈좀 더받으려고 직구한걸 직구가격에팔거나 국내온라인몰가격으로파니 ㅠㅠ |
샾kotetz샾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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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하는 부분이 맞긴합니다.
되파는 것에 대한 찬/반이 아닌, 판매자체에 대한 것에 조심이 필요하죠. |
ojlett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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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서 강조한 내용은 아니지만 직구와 밀수, 탈세에 대한 논리와 중고가격, 리셀 등의 이야기는 분리하여 다루는게 좀 더 건강한 논리일듯합니다.
마치 `너네는 탈세니까 양심이있다면 중고가격에라도 말아라!` 같은 늬앙스를 줄수도 있을것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있다는것에 놀라고 갑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음 ㅋㅋㅋ |
로버트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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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letter아 그런 늬앙스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히 거래를 하는것을 권하는 글이었습니다. |
로버트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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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로치그런 것도 사실이죠 .. 거래도 조심조심해야할 것 같아요 |
세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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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_ㅠ 다들 조심합시당~~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
로버트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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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샾kotetz샾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제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찬/반이 아닌 판매 자체에 대한 조심... 언어의 마술사시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몇글자로.. |
로버트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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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
미리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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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 할 팩트 하나,,,,,,!!!
대한미국 관세청/세관 직원들은 절대 다수가 부족합니다, 모두 과중한 시간과 업무량에 허덕이죠.... 직구족들의 개인물건 되팔이를 적발해서 세금부과 과징금 따위 물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고에 의한 단속 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안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처리 안 할 경우 자신에게 문제가 되어 돌아 오기 때문에 처리 후 결과를 증명 해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단속이 된다면 그건 누군가의 신고가 있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 참고로...예를 들면 A 라는 사람이 관세 범위 안에서 전담기기를 직구했다고 하면 세관에서는 규정에 따라 통관이 됩니다, 통관 후 A 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직접 사용 하는지/판매가 되었는지는 세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A 를 추적 관찰 해서 쓰는지 파는지 확인할 여력 따위는 없다는 소리 입니다, 그리고 트게에서 그동안 판매되고 거래된 물품중 거의 8~90%는 직구품 일겁니다,,,,이건 아마도 라는 가정이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벱 회원님중에서 애초 구입해서 사용하던 물건 모두 그대로 간직 하고 계시던지 나눔등으로 거저 나눠 주신분 몇몇 분 빼고는 이문제에 대해서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동호회에서 불법이다/밀수다/이런 것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장터 목적에 맞게 회원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쓰던 물건 좀더 저렴하게 내놓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 좀더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개념으로 접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구 신품 줄줄이 판매하는 몇 분 빼고는 다 들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트게에서 저도 한분을 전문 직구판매족으로 판단하고 신고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분을 세관에 신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동호회의 설립목적을 좀 더 깊이 생각 햐보시는 것도 중요 할 듯요... 이런 밀수/법/탈세/조심하자 이런글 별로 유쾌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ehfkdl9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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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작 업자들은 이글은 안보고 트게만 왔다갔다 하겠죠 ㅋㅋㅋㅋ |
PlagueVapo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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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마유쾌를 논하시다니... 법은 법입니다. 동호회가 초법적인 집단은 아닐텐데요 |
불사조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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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내지 않나요? |
눈팅유저66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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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16500005
관세청에서도 일반인들이 해외직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되팔이를 걸러내고 있는 모양이네요 |
HjadeB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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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gueVapor유쾌를 논하는게 중점인글은 아닌거같은디요ㅋ
법은 법이라고 안하신것도아니고요 |
곰저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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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닭각 국가별로 비관세대상인 품목과 리미트금액이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맞춰서 구매를 하고 비싼건 심지어 언더밸류로 해달라고 하는경우도 있지요. |
로버트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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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마네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호회이니 당연히 저희들끼리는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능합니다.
저도 상호 이익을 위해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윈윈 관계인 만큼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밑에 눈팅유저66님의 댓글을 보시면 서울 세관에서 이례적으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지는 않겠지만 세관마다 사이버 조사과가 따로있는만큼 따로 세관들이 투입될 필요는 없습니다. 뉸팅유저님의 링크 기사에도 세관께서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 "이메일을 보낸 것은 한번 거래를 한 사람들을 적발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직구 물품 되팔이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것이 범죄라는 것은 알아야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썻습니다. 올해 4월까지 3783여명에게 서울 세관에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올 8월까지는 무려 7000여명에게 이메일이 갔으며 8월 이후 세관에서 문제의식을 더 느낀만큼 당연히 조심은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직접 사용 하는지/ 판매가 되었는지 세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틀린 말입니다. 제보가 아닌 글 자체에서도 언제 어디서 구매한 직구 상품이라고 명기해놓은 글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던 적발이 가능하며 직접사용하는지 판매를하는지는 세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사이버 세관부서가 있는 이상 인터넷 상에서 거래 글을 올렸다면 되파는 사람만이 확인이 됩니다. 되파는 행위가 적발이 되면 밀수입죄가 적용이 되며 관새액의 10배 그리고 관련 물품 몰수, 물품이 없다면 추가 추징금을 내야합니다. 실제 지인간 거래라면 적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미 인터넷 글에 직구한 제품을 판다고 올린이상 적발의 가능성은 없다고는 할수가 없죠..ㅎㅎ |
로버트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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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닭미국은 목록통관의 경우 200달러, 그외의 국가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일 경우 관세 면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