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법이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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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중략)
마.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이하 "사용업"이라 한다.
음...제조업도, 사용업도 둘다 제조를 하네요 vapekimi님은 사용업 허가를 득한 상태시고.
웹상에 떠돌아 다니는 환경부 질의의 답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할 경우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제조업 허가 대상입니다. 라고 하네요
1. 줄기 니코틴이 함유된, 혹은 일정용량 이하 함유된 액상은 유해화학물질 일까요?
2. 현재 줄기니코틴이나 tfn니코틴은 법률상 니코틴이 아니므로 무니코틴 액상이고, 그러므로 의약외품 일까요?
3. 줄기 니코틴은 유해화학물질 일까요?
4. 제조업 허가 사항이었다면........... vapekimi님은 왠지 제조업도 차리실 기세같긴 하네요 ㅎㅎ
..... etc.. 잠깐 둘러봤는데도 전 머리 아프네요 복잡해요 여러 부처기관에 걸려있어요 법이 아직 제대로 규정을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거 같아요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내용을 비집고, 법령의 헛점을 파고들고, 그렇게 틈을 만들어 vapekimi님이 새로운 분야를 만드신건가요?
와우 진짜 보통분은 아니시네요
이사업의 미래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 자체만으로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집니다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멋진 분이네요
식품쪽엔 사용업이 없죠 무언가를 첨가하면 제조업이죠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규모나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무니코틴 액상은 의약외품, glp통과 못하면 제조(수입), 보관, 판매 안되죠
옆옆집에 어린이집 앞에 교회 옆에 일반집처럼 보이는데 화관법상 장외환경평가도 잘 받으시고 유해물질도 취급하시고 허가도 득하시고
솔직히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장애물을 넘겨버리셔서 더 그럴수 있지만
미리마님이나 저도 그렇고 합리적 의심까진 아니여도 상식선에서의 의구심,
비전문가로서의 어느정도 의구심이 들만한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미리마님의 글이 날서있고 서늘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로직은 납득할 만해요 뉘앙스도 괜찮고요 저는.
홍위병인지 나팔수인지 뒤에서 시비조로 건들거리는 것보다 뭔가 대차고, 커뮤니티도 활기차지고ㅎㅎ
다 알아야만 말할 수 있는건가요? 말투가 좀 날카로우면 어때요 궁금한거 풀고 갈수도 있죠 법대출신 아니어도 헌법 강의를 하는 세상인데요
vapekimi님은 의도치 않은 노이즈마케팅 효과도 보고 시원하게 해명도 하고, 든든한 지원군도 생기고 뭐 많이 얻어가신 듯, 보통분 아니셔....
댓글 4건
맥앤치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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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비꼼이 느껴지는데.. |
범고래삼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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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표법 이겠죠??
미리마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구요. 새상품을 따서 뭔가 첨가햐서 판다라..... 좀 애매하긴 해요...ㅎㅎ |
세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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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어렵 네요 ㅠㅠ |
맥앤치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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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비꼼이 느껴지는데.. |
꼬망하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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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면 확실하게 알아보고 논란을 키우면 몰라도 그건좀 아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