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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질문) 주차뺑소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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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ㅏ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02 14:23 607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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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흠 제가 125씨씨 스쿠터 주차뺑소니 당한 후 방범용cctv로 가해자 잡고 보험처리 접수한 후 센터에 입고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 교통비를 문의하니 하루 8800원 지급이라고 해서 어의가 없어서 글을 올려보네요.
8800원 ..... 이게 맞는금액일까요 택시비만 해도 더 나올텐데
측정기준을 모르겠네요. 아니면 무조건 렌트한다고 밀면 합의점을 찾을수 있으련지 잡아도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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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야야호야호님의 댓글

야야호야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얘기해보고 답답하게 한다면
그냥 렌트한다고 해버리십시요...
그럼 보험사의 태도가 달라질겁니다..
망할 보험사...ㅡ,.ㅡ;;;

suerrill님의 댓글

suerri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주님께서 탑승하지않으셔서 뺑소니는 아니구 재물손괴인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비부분도 위금액이 맞는듯 보여지구
차주분께서 억울하고 분하시겠지만 차량수리나 교통비 외 합의받을건 없어보입니다.

정억울하셔서 입건하시면 상대방 재물손괴로 벌금 50이하 나오는것 정도일거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은 병원가는게 아니라면 피해자가 손해보게 보험이 되있는거같습니다 ㅜㅜ

안녕하새우님의 댓글

안녕하새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저도 바이크 타는데 똑같은 일 있었어요
교통비 달라 하니까 대중교통으로 계산하길래
경찰서 신고 후 보험사 전화해서 출퇴근 바이크로해서 시간계산 못한다 만약 늦게되어 업무지장생기면 그쪽에서 책임져라는 식으로 하루일당×수리기간으로 계산해서 청구하니까 그냥 바이크 렌트해주고 기름값 대줄테니 수리기간동안 기다려달라는식으로 마무리했었어요

스티브홍님의 댓글

스티브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제 경우는...제가 주차차량 가해 하고 전화해서..어쩌구~
아줌마가 앞범퍼 일주일전에 갈았어요...에구.(너도 갈아줘요~)
갈아주고 교통비 하루 25,000원 주던데요..흠

VGGOD님의 댓글

VGGO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센터에서 렌트비로 달라하세요. 구지왜 교통비로 받으세요. 센터에 직접 렌트비처리좀해달라고하면 센터에서 렌트비 현금으로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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