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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대법원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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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5.106) 작성일 님이 2018년 10월 10일 04시 15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335 읽음

본문


대법 "전자담배용 니코틴 허가 없이 제조하면 위법" 

2018.10.2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도 담배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만들어 팔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미국 국적 신모 씨(60)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은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과학 기술을 이용해 제조된 담배에 해당한다"며 김씨와 신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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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미리마님의 댓글

미리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5.106) 인기
회원아이콘 *** 마지막으로 한국법의 애매함은 여전히 존재함

※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과 같이 전자담배에 사용되고 있으나,                                                       
담배잎에서 추출되는 천연니코틴과는 달리
화학물질 합성을 통하여 제조됨에 따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서 제외   

라고 되어 있어서
줄기니코틴은 천연니코틴이지만 잎이 아닌 줄기 와 뿌리에서 추출하는 관계로
담배잎에서 추출하지 않으므로 법규상으로는  존재 자체가 없는물건임

미리마님의 댓글

미리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5.106) 인기
회원아이콘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하여....

이제는...줄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첨가하여 액상 제조하는 것을 담배로 볼것인가 하는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임...

2016년말 국회에 관련법규가 상정되었으나 아직 논의도 하지 않고 쳐박혀 있음...ㅎㅎ

미리마님의 댓글

미리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5.106)
회원아이콘 *** 마지막으로 한국법의 애매함은 여전히 존재함

※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과 같이 전자담배에 사용되고 있으나,                                                       
담배잎에서 추출되는 천연니코틴과는 달리
화학물질 합성을 통하여 제조됨에 따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서 제외   

라고 되어 있어서
줄기니코틴은 천연니코틴이지만 잎이 아닌 줄기 와 뿌리에서 추출하는 관계로
담배잎에서 추출하지 않으므로 법규상으로는  존재 자체가 없는물건임

미리마님의 댓글

미리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5.106)
회원아이콘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하여....

이제는...줄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첨가하여 액상 제조하는 것을 담배로 볼것인가 하는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임...

2016년말 국회에 관련법규가 상정되었으나 아직 논의도 하지 않고 쳐박혀 있음...ㅎㅎ

킴장님의 댓글

킴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215.135)
회원아이콘 음 그러면 퓨어니코틴으로 김장을해도 판매만 하지않으면 불법은 아니라는거죠??
구매도 막힌 마당에 어디까지 제재할건지...

미리마님의 댓글

미리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5.106)
회원아이콘 @Asdere법리다툼이 있겠지요...

판결이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은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
이니까...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 에 의하면 스템과 tfn은 빠져 나갈 수 있고
"니코틴 용액은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 에 의하면
규제의 대상이 되니까...  어느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랴 할지 법리다툼이 있을듯요..

미리마님의 댓글

미리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5.106)
회원아이콘 @킴장현 상태에서 가장 좋은것은.... 규제를 강화 하고
대신에
허용치인 2% 미만의 액상은 개인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해주는 것이 되겠죠...

김가장님의 댓글

김가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165.11)
회원아이콘 제조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합성니코틴. 줄기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정식 수입하여 판매하는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미리마님의 댓글

미리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5.106)
회원아이콘 @김가장국내법의 모순점을 알아볼까요....

1. 합성니코틴 은 천연니코틴이 아니라고 해서 법규상 니코틴 취급을 안하므로 개인이 무관세로 들여 옵니다,
2. 줄기니코틴도  "담배잎" 이 아니라는 이유로  니코틴 취급을 안해서 개인이무관세로 들여옵니다,

3. 국내법상 전담판매상은 무니코틴 제품을 팔수가 없습니다,

4. 그럼 합성니코틴/줄기니코틴을 판매상이 수입해 판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져 온다면 니코틴이어야 하고......무니코틴 으로 취급하면 못 들여와야 하는데.......

미리마님의 댓글

미리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5.106)
회원아이콘 @순둥이현재 전자담배에 관한 국내법은 모든면에서 모순을 안고 있는 미완성법안으로 보입니다,
규제/수입/판매  모든면에서 좌<-->우  양쪽을 다 걸치고 있는 희안한 법안들만 있습니다,
빠져 나가려고 하면 다 빠져 나갈 수 있고....잡으려고 하면 다 잡을 수 있는 요상한 법 안 들이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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