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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 민사소송 증인출석요구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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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112.238) 작성일 님이 2018년 10월 15일 11시 11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858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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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20여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개발하신땅인데 그 땅 구입한 사람과 옆집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소송이 붙었더군요.

 물론 저야 내용에 대해 아는것이 단 한가지도 없으니 전화몇통 받아서 "아버지가 하신일이라 모릅니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증인출석 하라내요...헐


 누구는 출석해야 한다고 하고 불출석 하면 벌금이 어마어마 하다는 소리까지 있으니...가서 묻는 말에 "모릅니다" 시전만 하다 와야 하는건지..

 의정부 법원 까지 오라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어찌 제출해야 하는지...법조계 회원님 계시면 조문을 부탁 드려봅니다..


 택배 왔다고 좋아라 나갔는데,이런 우편물 받으니 기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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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스티브홍님의 댓글

스티브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112.238)
회원아이콘 @야야호야호도움은 이미 아랫글에서 주셨자나요 ^^..  사유서를 보내볼까 했는데, 그런거 보내라는 문구가 없어서요..
이런 문서를 받은게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합니다..

미리마님의 댓글

미리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5.106)
회원아이콘 증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게 되며(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인의 집행은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같이 사법경찰이 구인집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1조, 제152조, 제153조, 제166조).

분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 과태료처분을 받고, 감치에 처해지고, 구인을 당하는 것은
일응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증인이 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으로서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재판권을 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재판절차에 스스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의 제출로 출석·증언에 갈음할 수 있는지 관하여 살펴보면,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10조는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진술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정하게 되며,
설령 당사자가 증인신청과 동시에 서면진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민사소송법>

야야호야호님의 댓글

야야호야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6.250)
회원아이콘 @스티브홍저의 집사람도 사정이 길지만 땅과 관련되서 법원에서 등기를 많이
받은적이있긴한데..
무료법률 상담소가 있더라구요..
한번 연락해보시면 도움이 될수도있습니다..
허나 무성의 하다는게 함정이지만...^^:;;;

스티브홍님의 댓글

스티브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112.238)
회원아이콘 @미리마저도 초록창 봤더니 불출석에 300만에서 700만 까지 벌금고지서 받은사람이 있길래 쫄아있어여..
그냥 출석해서 모릅니다 시전하다 교통비 받고 와야겠네요...아휴...

스티브홍님의 댓글

스티브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112.238)
회원아이콘 @메로나친구바로나흠..지금 신문사항 천천히 읽어봤는데요 다행스럽게 아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요..
변호사 잘써야 한다는걸 다시 한번 느껴 봅니다. 감사합니다~

범고래삼촌님의 댓글

범고래삼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59.88)
회원아이콘 암 해당사항이 없는...말그대로 전 모르는 일입니다...만 하시면 돼요.
민사이니 긴장탈 이유도 전혀 없죠.
그냥 담담히 말하고 오시면 돼요....
물론 시간이 많이 먹힌다는게 함정이군요...;;;

스티브홍님의 댓글

스티브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163.246)
회원아이콘 @범고래삼촌아침에 법원 주보사? 인지 통화 해보았지요..질문지 온내용 하나도 모르는데 가야하나요? 답변: 출석하셔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맘편히 모릅니다 앵무새 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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