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테리 박스 간이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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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 박스가 간이통관에 걸려서
180미리 꺼지만 통관이 된다고 문자왔길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규정이 그렇다고
저만 특별하게 통관시켜줄수없다. 절대안된다고 하네요...
없는 친구까지 팔아가며 받은 사람도 있고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되겠냐 하니
똑같은 말만 무한반복... 규정이 그래서 안되요. 방법 없습니다.
어휴......다시 반송시키는것도 배송비 들텐데 그냥 폐기시켜 달라 해야될까 싶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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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건
미리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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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어느법 몇조 몇항인지 물어 보세요....?
소송 한다고 하시구요 |
후헤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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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마규정이 어디 있는거냐 했더니 관세법 40 몇조 몇항에 별표시 되어 있는부분에 보면 해당 관세사의 규정에 의거한다 라고 되어 있다네요... 그리고 자기네 그 규정이 180미리라고..ㅠ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
미리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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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헤호웃기지 말라고...국민 권익위원회에 제소 한다고 하세요.... |
pandamoiu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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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ㅠㅜ |
후헤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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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마이해가 안가는게 법으로 정해진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규정이라고 정해 놓은 거라면서 마음대로 통관 못시켜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다시 전화해서 따졌더니 뭐 신고할꺼면 해라 우리는 규정이 있어서 지키는거다 하네요...그낭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할까봐요ㅠ |
세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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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션이 200ml가 넘는데 이도 의약외품입니다.
그렇담 식품첨가물+의약외품인 액상이 180ml 밖에 통관안된다는것은 로션도 직구못한다는거에요. 같은 관세사 기준 로션이나 화장품은 용량 관계 없이 150달러 미만은 개인사용 용도로 통관이 된다는건 액상만 규제를 한다? 해당 관세사 규정서 첨부요청 하시고 미리마님 말씀대로 권익위원회 제소 걸어버리세요 연초 세금 수급률 하락세 방지 를 위해 지방청에서 관세사에 압력으로 간이규정 촉구하는 겁니다. 관세사 담당자가 지침해준 해당 관세사의 규정에 의거한다는 법안 자체가 관세사 내부 통관규정 재량일 뿐이고 이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저 재량규정일뿐입니다 |
세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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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두 품목이 그저 전자담배용 액상 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간이 재량규정에 의거 통관시켜줄수 없다는 거에요 이게 말도 안돼는 규정이며 제소하시면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과정이 귀찮지만요 |
후헤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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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안돼서 제소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접수하면 될까요? |
세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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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헤호넵 해당 문자 캡쳐,재문의후 통화녹음등 다하시구요
대한민국이란게 물증이 깡패입니다 |
퍼렁퍼렁퍼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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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에 맡기는 통관인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