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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 글 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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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헤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112.59) 작성일 님이 2018년 12월 10일 20시 58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866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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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 박스 통관 관련 하여..

제가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말 납득되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글 올렸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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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끽연마스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4.115) 인기
회원아이콘 관련업계에서 참고사항 말씀드립니다.

1. 관세사 규정이 아닌 세관규정 입니다. 관세사는 사인인데 규정을 만들수 없죠. 세관 규정명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입니다. 관세청 제정 고시 입니다.
2. 동 고시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별표11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자가사용기준을 6병으로 두고 있습니다.
3. 무니코틴 전자담배액상이 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냐. 이건 통관시 품목분류가 무니코틴 전자담배용액은 3824.99-9049호에 분류가 되는데 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인 경우 식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식품검사를 받거나? 의약외품인 경우 식약처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아야 하죠. 근데 식약처에서 무니코틴액상을 니코틴을포함하지않은 금연보조제로 분류하고 있고. 이에따라서 개인용 자가사용 목적이면 식약처인증을 면제하도록 하는거고요.
4. 식약처에서 왜 그렇게 분류했냐? 전 모릅니다. 식약처 문의요망.
5. 왜 나만 걸리느냐? 수입통관은 랜덤샘플링입니다. 세관공무원 욕할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재량이 들어가지 않은 절차대로 처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관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구매자님 행동이 무의미하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엉뚱한 곳으로 분노가 몰려서 괜한 부작용이 나올까봐 걱정되어 써봅니다.

후헤호님의 댓글

후헤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21.77)
회원아이콘 @평생호건니코틴이야 위험물질이다 하니..이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억지로 이해한다 해도 무니코틴은 정말 납득이 안가요ㅠ

휴지멘탈님의 댓글

휴지멘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182.105)
회원아이콘 니코틴은 실제 사건사고가 있고해서 규제하는건 이해하는데 무니코틴액승은 왜자꾸 건드는지 진짜 이해 안가요 ㅡㅡ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끽연마스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4.115)
회원아이콘 관련업계에서 참고사항 말씀드립니다.

1. 관세사 규정이 아닌 세관규정 입니다. 관세사는 사인인데 규정을 만들수 없죠. 세관 규정명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입니다. 관세청 제정 고시 입니다.
2. 동 고시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별표11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자가사용기준을 6병으로 두고 있습니다.
3. 무니코틴 전자담배액상이 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냐. 이건 통관시 품목분류가 무니코틴 전자담배용액은 3824.99-9049호에 분류가 되는데 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인 경우 식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식품검사를 받거나? 의약외품인 경우 식약처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아야 하죠. 근데 식약처에서 무니코틴액상을 니코틴을포함하지않은 금연보조제로 분류하고 있고. 이에따라서 개인용 자가사용 목적이면 식약처인증을 면제하도록 하는거고요.
4. 식약처에서 왜 그렇게 분류했냐? 전 모릅니다. 식약처 문의요망.
5. 왜 나만 걸리느냐? 수입통관은 랜덤샘플링입니다. 세관공무원 욕할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재량이 들어가지 않은 절차대로 처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관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구매자님 행동이 무의미하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엉뚱한 곳으로 분노가 몰려서 괜한 부작용이 나올까봐 걱정되어 써봅니다.

알이즈웰님의 댓글

알이즈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87.20)
회원아이콘 @끽연마스터위 댓글들 보고 하고싶던말들 다 정리해주셨네요 ..
철밥통수준이 고 모양이 아니고 그게 규정이고 한계입니다..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끽연마스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4.115)
회원아이콘 @알이즈웰맞습니다. 세관장은 각 법령들에서 요구하고있는 통관단계의 안전조치에 대해 확인할 뿐이죠.
전자담배용액에 대해서 분류를 다르게 하려면 식약처도 건드려야 합니다.
전자담배쪽의 발전에 비해서 규정들이 늦게 따라오는겁니다.

후헤호님의 댓글

후헤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21.77)
회원아이콘 @끽연마스터음.....그럼 관세청 제정 고시라면 법적으로 180미리 이상은 못받는것이 원칙인 건가요??
그렇다면 전자담배액상을 직구로 구매시 구매목록에 액상이 180미리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전부 통관이 막혀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닌거 같아서요.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끽연마스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4.115)
회원아이콘 @후헤호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은 3824코드로 수입되는 물품이면 그게 식품인지 의약외품인지 불문하고 관계법에 의한 인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자가사용 인정수량이네? 그럼 패스해 주는 거구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왜 무니코틴 전자담배용액이 그 코드로 분류되느냐는 관세청이나 식약처에 문의를 해봐야겠죠.

만약 어느 새로운 물질이 개발되었다고 치죠. 이게 미분류상태로는 수입이 안될겁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코드를 정하게 되는건데 무니 전담용액이 하필 그 코드라는거죠.
그러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령들이 정하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는 수량을 지켜서 구매하는게 현행규정에는 맞는 겁니다.복불복이요? 그건 세관 수입검사 시스템이 전산으로 랜덤샘플링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들어가있다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후헤호님의 댓글

후헤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21.77)
회원아이콘 @끽연마스터음 마스터님 말씀으로는 그럼 3824코드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관계법에 의한 인증을 요구하는건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통관물품이 서류상 전자담배 액상 180미리 이상이라면, 전산으로 랜덤 샘플링이 아닌 서류상 180미리 이상은 아예 전산상으로 다 통관이 막혀야하는거 아닌가요??

닷뽕에취해라님의 댓글

닷뽕에취해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6.*.83.222)
회원아이콘 @평생호건180 미리 이하 로만 주문하래요. 그이상 주문해도 되는데 랜덤샘플링해서 걸리면 폐기고 안걸리면 통과구요. 도박이죠 걸리면 돈버리는거고 안걸리면 장땡이고.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끽연마스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4.115)
회원아이콘 @후헤호운송사에서 관세청에 전산쏠때 그걸 bottle수로 신고했는지 ml수로 신고했는지는 모르죠 ㅎㅎ 저도 그쪽계통은 아니라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는지는 모릅니다.
서류심서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고 서류로 확인해봐서 가준수량 초과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거죠

후헤호님의 댓글

후헤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21.77)
회원아이콘 @끽연마스터결국은 복불복이네요ㅠ.. 법률상 통관이 안되는게 맞고 담당 세관의 재량이 없다면 방법도 없고...ㅠㅠ 8층집에 반송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 문의 해봐야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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