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슴송글쎄요 그런 부분에 훨씬 민감한 미국/유럽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로운것만 봐도 니코틴 오남용시 인체에 유해하기때문에 통제한다는 얘기는 맞는 가설은 아닌듯 싶네요
1%를 넘어야 할 이유가 있는건 아니지만 솔트니코틴을 이용하고싶어하는 유저들 입장에선 좋지 않죠
전자담배를 하는 유저들중엔 취미로 무니코틴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연초피우던 습관때문에 저 니코틴으로 입호흡하는 분들도 있고 폐호흡하는분들도 있고 말그대로 니코틴패치마냥 니코틴충족을위해 고니코틴솔트로 니코틴만 빠른시간에 충족시키는 분들도 있고요 이유를 떠나서 말도 안되는 규제하는게 이상한거죠
이미 화학물관리법에 니코틴이 유해물질로 추가되었고 법체계상 한번 생긴 규정을 바꾸는건 정말힘듭니다 국민 2분의1이 전자담배피우고 그중에 1명이 분신하면 관심가질정도이죠~ 제생각에도 퓨어니코틴은 규제없을때도 워낙 위험해서 규제있었으면 했는데 니코틴이 들어있는액상 직구 자체를 액상1ml당 세금을 때리는건 너무한처사 같아요
일본만 보아도 액상판매는 힘들어도 개인이 직구하는데에는 제제가 크지않기에 솔트니코틴을 직구하던 해외에서 9ml니코틴 액상을 직구하던 부담없는데 유독 동아시아 대륙법계국가중 한국이 규제가 심하네요 태국만하겠냐만은...
그래서 많은분들이 청와대에 청원올리신거 봤는데 참여율이 적으면2명 많으면 1000명대 더라구요 그러니 관심안가지고 앞으로는 마이너한 취미가 되어서 음성적으로 니코틴 밀수 및 솔트니코틴 밀수 하는 취미가 되지 않을지.. 준마약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ㅎㅎ..
지금도 모사 그리고 모사에서 퓨어니코틴과 솔트니코틴 액상 직구 혹은 밀수 하시는 분들있는데 제가 관련법령 해석해본 바 1차적발이 600만원입니다 근거법령은 화관법 그동안 구매정도는 문제 없지 않을까 세관에서 먼저잡아야하는거 아닌가 저도 그생각에 관계법령을 전부 검토했는데 나중에 머리통 터질 법령하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처벌받은 사람은 개인으로는 못봤는데 이미 근거 법령은 마련되어있더구요..
제발 좀 규제가 완화되었으면 하는데 이미 누가 니코틴으로 사람을 죽여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