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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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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2-27 20:45 680읽음

본문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남기셔도돼고

혹여나 팩스가 있으시다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이쪽으로 의견을 종합하여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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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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