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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안내 2019/07/24

페이지 정보

여가생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27 12:52 1,724읽음

본문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726 

담배소비세 안내

담배소비세 안내

  • 최종수정일2019.07.24 
  •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세 중에서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담배소비세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부피(㎖) 

    ○ 납부 방법 : 매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 담배 : 1그램당 36원 
     -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각련 : 1그램당 36원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기타유형 1그램당 715원 
     -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담배 제조자, 수입 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이런내용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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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화망고님의 댓글

화망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Reloc지금 쥴이 어찌보면 꿀 빠는것 같아보여요...지금 대충 1700원 세금 내는데 3300되도 소비자가는 같으니까 궐련형도 초반에 꿀 점 드셨죠 ㅎㅎ

여웅님의 댓글

여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Reloc니코틴 용액만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다른 용액과 섞은 희석니코틴(함량에 관계없이)까지 포함시키면 말이 안되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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