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안내 2019/07/24
본문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726
담배소비세 안내
- 최종수정일2019.07.24
-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세 중에서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담배소비세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지원내용
○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부피(㎖)
○ 납부 방법 : 매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 담배 : 1그램당 36원
-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각련 : 1그램당 36원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기타유형 1그램당 715원
-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담배 제조자, 수입 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이런내용은 있네요
추천 0
댓글 13건
화망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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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 직전글 보시면 이 내용있습니다. 쥴이 세금이 너무 낮아서 맞춰 올리려는거에요. |
Reloc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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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용액" 1ml당 628원이면 없는수준 아닌가요...?
판매자 입장에선. |
Reloc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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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설마 완제 1ml당 계산인가???? |
다니단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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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니코틴 용액이 뭔가요? 퓨어니코틴 말하는 거예요? |
화망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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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지금 쥴이 어찌보면 꿀 빠는것 같아보여요...지금 대충 1700원 세금 내는데 3300되도 소비자가는 같으니까 궐련형도 초반에 꿀 점 드셨죠 ㅎㅎ |
여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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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니코틴 용액만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다른 용액과 섞은 희석니코틴(함량에 관계없이)까지 포함시키면 말이 안되는거져. |
scudrocke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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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완제계산일갑니다. 니코틴 3mg 든 액상 60ml보다 무니 60ml에 희니 사서 넣는게 훨씬 싸게 먹히게 되겠네요. |
화망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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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로 담배세는 몇가지로 나눠 걷어서 연초 궐련 쥴 약 3300 3100(이전 1700원) 1700원입니다. |
Gsi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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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네 지금도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땐 싸게할려고 무니코틴에 퓨어넣었죠.
퓨어 막히고 스템 , TFN으로 갈아탔죠 |
여가생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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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그동안 세금 회피하면서 불법거래하던 업자들 세금 내라는 소리인듯한데요 ㅎㅎ |
여가생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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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업자들 "세금내고 장사해라" 라고 공문 보낸걸 왜...이상하게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발송을한건지 모르겠네요. |
SOUL105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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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면서 신기한거알았네요 냄새 맡는 담배 ? 찾아보니 코담배라고있네요 ㅋㅋ 신기방기 |
데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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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무니도 담배에 포함되는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