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담) 띠용.. 저도 모르게 지적전산자료를 다른 가족이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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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는 커뮤니티가 여기뿐이어서요,, 여기다가 여쭤보는대 이런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제 허락없이 결과가 제공가능한건가 싶어서요 잘 알구계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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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건
인생재밌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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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임장 써준적없습니다! |
이제는제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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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재밌다위임한적이 없는데 열람이 되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됩니다. 혹은 가족분들중 누군가가 인생님의 도장을 소유하고있거나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등으로 확인시켜준후 발급받았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건 구청등의 문의가 가장 빠를듯 합니다. |
인생재밌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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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제발주말이어서 급한대로 여기올렸는대 감사합니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가있으면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
이제는제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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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재밌다가족관계증명서 상에 포함이된 직계가족이면 가능하지싶은데요
위임도장이야 근처 도장집에서 3천원이면 팔수있는거고 물론 본인의 허가없이 작성된 위임장은 사문서위조가 맞습니다. |
매화소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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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세지 그대로 위임을 해주셔서 결과제공을 한 것 입니다.
인생재밌다님께서 위임한 적이 없으시면 저 가려진 성함의 분이 인생재밌다님의 동의 없이 몰래 위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은 본인에게 알림서비스(통지)를 한 것이라 저 위임받은 분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
쌈마이푸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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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명되면 위임장 도장 찍으면 인감증명 빼고는 다 되는것 같던데요~~
그러면 안되지만 어떤분들은 가족이 못미더워 인감증명 같은경우 본인이 아니면 서류 발급 못하도록 동사무서 가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인생재밌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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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제발형제가 봤는대 말도없고 제 동의없이 봐놓고 재산이있는대 돈을 안빌려준다고 가만안둔다고하는대 스트레스받네요ㅋㅋ 낼 사문서위조로 고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생재밌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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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소주진짜 스트레스받네요ㅎㅎ 법도 너무 어렵구 위임받은사람은 제가 이미 차단을 해놔서 못물어볼거같구 낼 사문서위조로 고소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생재밌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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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마이푸우아 가족이면 제 위임장없이 가능할수도있군요,, 낼 사문서위조로 고소가능한지 알아보고 동사무소가서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프로학식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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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끼리 참 안타깝지만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렇게살면안되는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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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 때문에 귀찮아도 가족에게 맡길 수 없는 현실.. 슬프네요 |
인생재밌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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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학식러피는 물보다 진하다고하지만 돈이걸리고 자기가 힘들면 형제고뭐고 없나봅니다ㅋㅋㅋ 외동이었음 편했을텐대.. ㅎㅎ |
인생재밌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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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살면안되는데같은배에서 나왔지만 어렵네요참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