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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과세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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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12 23:58 1,80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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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벺 가입하고부터 쭉 해오던 이야기인데, 깔끔하게 글을 쓰려다 보니 말이 좀 딱딱해졌습니다ㅎㅎ

1. 액상에 세금을 부과할 시 병당 세금이 아닌 니코틴 자체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니코틴 추출과정에서 추출되는 담배잎의 양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담배 한 갑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가지고 액상 5통을 만들 수 있다면 액상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의 1/5수준이어야 적절하다고 본다.

2. 줄기, 뿌리닉의 경우 잎니코틴보다 수율이 좋지 않고, 버려지는 부분을 세금때문에 재활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잎니코틴보다 저렴해야 한다.

3. tfn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담배소비세란 담배라는 식물에 붙어야 하는 세금이지, 인체에대해 유해성이 특별히 크지 않은 특정 알칼로이드에 붙는 세금이 아니다. 니코틴에 과세를 하겠다는 말은 카페인에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4.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전 정권에서 인상된 개별소비세의 세율 역시 적용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흡연률 감소"를 목적으로 인상된 세금이 가장 훌륭한 금연보조제에 적용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오히려 연초에서 걷은 세금으로 전자담배를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이라고 생각된다. 국가는 그동안 올린 세금으로 금연운동, 흡연부스 등에 투자하기라도 했나? 그 돈으로 kt&g에 투자를 했으면 했지 전혀 의미없는 과세였다고 생각한다.

5. 유해성 검사를 위해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담배사업법과는 관계도 없을 뿐더러 복지부는 진작에 시행해둔 성분검사가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임상에는 몇 년 이상이 걸리는걸 몇 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하질 않나, 가장 발벗고 나서는건 기재부인 형국이다. 진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했으면 판매 전 국내 도입단계에서 완벽히 검사를 끝낸 다음에 판매허가를 내주었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와서 기재부가 끼어들어 설치는 꼴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세수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태는 과세의 명분도 없을 뿐더러 적용하려는 세율도 말도 안되게 높고, 이는 과세를 위한 과세로도 보이지 않으며 사실상 시장퇴출을 위한 과세로 보입니다. 원래 부과되지 않았다가 처음 세율이 적용될 당시에도 "연초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명분, 목적없는 과세가 이루어 지는 꼴을 눈 뜨고 지켜보기가 참으로 역겹습니다.

일 좀 하십쇼 세금도둑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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