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국제인권법으로 본 베이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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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1-20 11:36 817읽음본문
전문: https://www.rstreet.org/wp-content/uploads/2019/11/RSTREET189.pdf
국제인권법을 적용하면 베이핑 규제들이 적절한지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전문은 좀 길어서 간단한 요약만 번역합니다.
요점으로는:
1) 국제법은 사람들이 건강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각 정부들은 이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2) 공공보건 전문가들에 의하면 베이핑 제품들의 해로움은 연초의 5% 이하에 불구하다.
3) 국제 조약들에 의하면 각국 정부들은 국민들의 건강해질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연초보다 덜 해로운 대안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이핑 제품에 대한 대우와 과세가 연초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어야 함을 포함한다.
"건강해질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 인권의 보호는 국가들이 세금 및 통상분야를 포함한 법과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들은 소비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살펴보아야 하며, 베이핑 제품들을 연초의 대안,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정부에 대항할 논리를 정립할 때 참고할만한 자료입니다.
전문을 다시 한번 읽고 유용하게 사용될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발췌, 번역해서 다시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6건
Whal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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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SolVap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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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le네 아무래도 국제인권법까지 논리에 포함이 되면 한층 설득력이 놓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밤밤밤밤밤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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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SolVap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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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밤밤밤밤읽어보고 요약한거 외에 특별한 내용 없으면 글 안쓸수도 있어요 ㅎㅎ |
JazzZ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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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고맙습니다 |
SolVap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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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Z감사합니다^^ |


